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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2조의2 제5항)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시험방법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제1차시험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점
- - 영어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어시험대체제도"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시험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시험실시지역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