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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학 공부방법론 (학연출판사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03
첨부파일 조회수 0
비법출신이 많은 로스쿨의 현실과, 단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법학 공부방법론 일반"에 대한 도서출판 (주)학연의 저자님들이 상의를 거듭하여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학연의 심정을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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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법학 공부방법론 일반


1. 들어가며

어떤 과목이든 공부는 그 목적에 따라 교재 및 공부방법론을 달리 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본적인 법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공부와 법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공부가 그 교재 및 공부방법론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수험을 위한 법학공부 또한 여타 목적을 위한 공부와 구별되는 수험에 최적합화된 교재 및 공부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즉 “목적이 교재 및 공부방법론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처음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을 위한 법학 공부방법 일반론’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수험법학 공부의 기본자세

① 열심(熱心)히 배우고 공부하라!
배운 연후에야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안 연후에야 스스로 반성하여 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學然 참고로 여기서 ‘學然’을 따가지고 와서 출판사명을 ‘도서출판 (주)學然’으로 하였다.
後知不足 知不足然後能者反也. 禮記의 學記편). 여기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더라도, 예를 들면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공부의 효과를 반감시키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책상 앞에 앉을 때에는 휴대폰을 꺼두던가 멀리 던져놓을 것을 권한다). 熱心이라는 어의(語義) 그대로 목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몰두한 시간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정상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 하루 8시간(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5시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② 서두르지 말라!
공부는, 그것이 수험준비용 공부일지라도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된다. 마라톤에서 의욕이 강하여 처음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다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선수들을 간혹 본다. 수험공부도 마찬가지로 오버 패이스는 금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주위의 동급생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낸다든지 할 경우 조급한 마음에서 공부시간을 지나치게 늘이게 되면 결국은 건강을 해쳐 수험기간만 늘어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체력과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 역시 꼭 필요하다. 1∼2주 정도 공부를 해보면 자신만의 공부리듬을 찾을 수 있고, 그 리듬에 맞추는 공부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이다.

③ 강의를 들어라!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은, 기본서 또는 교과서의 처음 2회독까지는 반드시 강의를 들을 것을 권한다. 교과서의 평면적인 서술은 강의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정한 주제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분량이 그 주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교과서의 서술 중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분야와 버려서는 안되는 분야, 나아가 버려서는 안되는 분야 중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가를 판단할 수 없다. 공부의 강약조절에 필요한 중요성 판단은 강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 법적 제도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련성은 강의를 통해서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과목은 과목마다 고유한 체계 혹은 틀리 있다. 이 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립하는 것이 해당 과목 공부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훨씬 쉽게 만들어 준다. 짧은 수험공부 기간에 수험생이 스스로 이 체계를 습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체계를 제공해주는 것이 강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학교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학교수업은 단순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학교의 정상적인 강의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부족을 느끼는 학생들은 전문학원의 유명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④ 배운(공부한) 만큼 생각하라!
법공부는 교과서를 읽고 강의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무작정 교과서를 읽고 강의를 들으며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제도적 취지나 의미 등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생각하여야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묘함을 이해할 수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 진다(學而不思 則罔, 思而不學 則殆. 논어 : 학이편).

3. 수험법학 공부방법 일반론

(1) 재학생들은 학교의 진도에 따라 당일 진도범위의 기본서를 1회독 예습한다.

(2) 예습 후 반드시 진도별 선택형 ○ × 기출지문집(예컨대 도서출판 학연, 핵심○× 시리즈)으로 진도범위 내의 실제 기출지문을 확인한다. 이때 지문으로 기출된 부분을 기본서에 표시하고(이미 기출 부분이 표시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기본서에 누락된 판례 등이 있다면 기본서의 여백에 기출지문과 판례번호를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단권화)작업이 완성되면 2회독 이후부터는 기출지문집을 다시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빠른 속도로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선택형 기출지문을 머리에 떠올려 볼 수 있게 된다.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부분만 ○ × 기출지문집을 다시 참고하면 충분하므로, 2회독 이후 독서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3) 수강 당일 반드시 복습을 하여 기억시간을 늘려야 한다. 인간의 기억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개념 등에 관한 기억시간을 늘이는 방법은 반복 학습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복습은 ① 먼저 기본서의 당일 진도범위를 눈으로 일독하면서 선택형 기출지문을 연상하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② 다음으로 진도별로 배열된 사례형 기출문제해설서(예컨대 도서출판 학연, 진도별 변사기 사례연습 시리즈)를 가지고 진도범위의 사례형 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이때도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논점 및 판례는 반드시 기본서에 표시하여야 함은 선택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사례문제로 출제된 논점의 기본개념과 판례의 핵심내용은 반드시 손으로 써가면서 암기한다는 기분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읽고 이해한 지식만으로는 사례형문제나 기록형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에는 실제 시험시간과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기출문제해설집(예컨대 도서출판 학연, Rainbow 변시기출·모의문제 해설서 시리즈)을 풀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시험시간에 대한 적응력과 실전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모두 따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이러한 방법에 가깝게 학습을 한다면 비법학도 일지라도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합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16년 6월
도서출판 (주)학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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