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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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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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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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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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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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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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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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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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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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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에는 학력제한도 연령제한도 성별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시험 응시자격은 법무사법제6조와 법무사법시행규칙 제5조에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
①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6·12·31>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제3차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7.8.4>
③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96·12·31> [본조신설 91·3·29]
①항에 보면 법무사법제 6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음을 확인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5.3.31>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개정 2003.3.12>
혹 스스로의 자격이 의심스러우시면 위 조문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법학도의 경우 1차시험에만 2-3년은 족히 걸리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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