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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미FTA 발효 문제 및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사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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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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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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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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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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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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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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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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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수험생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박종태 변리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1. 한미 FTA 발효 문제
이미 수차례 공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개정법은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되고, 아직도 한미 FTA 발효일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유력한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우리 1차 시험일 후인 2012년 3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발효일이 2012년 3월 1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미 FTA 발효일은 2012년 3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2차 시험에서는 반영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사항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싶었으나 매우 간단한 개정사항이고, 한미 FTA 발효여부가 확정되면 한꺼번에 공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지가 늦어졌습니다. 다만, 더 이상 공지를 늦추기 어려워 아래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정리강의 등에 반영하여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래 개정사항은 한미 FTA와 무관하게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이번 시험에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 거래실정을 반영하여 백화점업 등을 광의의 포괄명칭으로 인정 -
(1)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에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이른바 광의의 포괄명칭으로서 등록가능한 서비스업으로 예시하고, 이를 2012.1.1. 부터 인정하였다.
(2)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은 각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추정하고, 이들 서비스업과 ‘개별상품에 대한 소매관련 서비스업’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다수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 등이 함께 지정되어 동 서비스업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제11조 제3항).
(3) 한편, 백화점업 등과 달리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정상품에 대한 도매업’ 또는 ‘동종의 상품군으로 분류 가능한 상품집단에 대한 도매업’ 등과 같이 그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도(소)매업’으로 출원한 경우 제10조로 거절된다.
이상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더 이상 공지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시어 꼭 합격하시고,
따뜻한 봄햇살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2.9.
박종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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