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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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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민원제도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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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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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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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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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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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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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민원제도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변리사 민원구비서류 간소화 등 변리사관련 민원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서식 개선 및 간소화 등으로 변리사 자격·등록·특허법인 관련 민원구비서류 중 내부 행정 정보 확인, 서식개선 등을 통해 대체가능한 구비서류를 모두 폐지하되,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타자격사 유사 민원서류와 비교하여 처리기간이 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유사 민원서식을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변리사관련 민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8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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