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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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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변리사시험제2차시험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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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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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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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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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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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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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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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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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 방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명단 및 개인별 시험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홈페이지 게재기간 : 2009. 4. 8(수) 09:00부터 60일간
❍ 합격자 전체명단 확인방법
『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변리사 제46회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명단』클릭
❍ 개별 시험성적 조회방법
『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변리사 제46회 제1차 시험』⇒『주민번호, 수험번호, 이름』입력
나.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을 2009. 4. 8(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ARS) 060-700-2009로 안내하여 드립니다.(유료서비스)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 시험 일시
시험 일자입실완료시험 시간시험 과목
`09. 7. 25(토)09:3010:00 ~ 12:00 (120분)특 허 법
13:3014:00 ~ 16:00 (120분)상 표 법
`09. 7. 26(일)09:3010:00 ~ 12:00 (120분)민사소송법
13:2014:00 ~ 16:00 (120분)선 택 과 목
※ 7. 26. 오후과목은 전자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13:20까지 입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도 동일 시간 입실)
나. 시험 장소
❍ `09. 7. 3(금) 『www.Q-net.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 대상
❍ 제46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 제45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제46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46회 변리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라. 수험자 주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은 가능하나 학생증은 제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매시험 과목의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부터 결시처리 되며, 이후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법과목 시험의 경우 해당 교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법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 및㰡포스트-잇㰡‘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이학․공학 과목의 경우 계산기(기종 제한 없으나 초기화가 가능한 계산기를 수험자가 직접 지참 하여야 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선택과목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독관의 리셋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 칼라펜, 연필 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매시간 한가지색의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시험실 내에서는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10) 시험실 내부에 벽시계가 없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은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11)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수험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2)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13)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4) 수험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제2차 시험용 답안지 양식을 2009. 5. 29까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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