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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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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4륜 중 법무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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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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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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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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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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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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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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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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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를 보면...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등기처리(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소장작성, 가압류(가처분)신청, 경매신청 등이 주된업무이고 고소(고발)장 작성, 가사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등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반인의 법률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민의 변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호사처럼 당사자를 대리해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변호사처럼 그 문턱이 높지 않아 일반 서민들도 비교적 쉽게 접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의 법률상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무척이나 보람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먼 다음과 같습니다.
1.법률문서의 작성과 그 신청 또는 제출의 대리 . 대행
(1)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 가압류,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 상소장 및 그 이유서
◇.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 비송사건시청서
◇. 독촉, 화해, 공시최고의 신청서
◇. 공탁신청서
◆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 형사고소.고발장
◇. 고소취소장
◇. 진정서, 탄원서 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간의 법룰관계를 확정하는 각조의
계약서, 합의서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의 최고서, 통지서
◇.검찰이외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형사합의서 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 부동산등기신청서 (선박, 입목, 공장, 광업등기 포함)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 처분 등기
◇. 각종 말소, 변경 기타 등기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신청서
◇. 상업등기는 회사의 설립.합병. 조직 등기, 자본증가.감소 등기, 사채의 발행
등기
◇. 지배인등의 선임 및 해임등기 등이 있다
◇. 법인등기에는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목적 또는 상호의 등기
(4) 공탁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신청대리
◇.변제공탁신청
◇.보증공탁신청
◇.집행공탁신청
◇.보관공탁신청
◇.공탁물출급신청
◇.공탁물회수신청 등
2. 법률문제의 상담
법무사는 법무, 즉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제2의 변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국민들은 웬만한 민,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다도 법무사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무사의 문턱이 낮은에다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상담료 등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무사의 활동영역이 반드시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나 법인의 설립, 합병,청산, 회사의 자본증가나 감소, 사채발행,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이나 설치,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지배인의 선임, 변경, 해임에 있어서의 필요한 법적절차는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자연히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상담하게 된다.
2. 법무사 자격취득은
법원, 검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원서는 4월에 교부하고 1차시험은 매년 7월에, 2차시험은 8월에, 3차면접시험은 10월에 실시합니다. 선발인원은 1999년 53명을 선발하였고 2000년에는 80명을 선발 할 계획(시험공고참조)이며 매년 3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6주간(이론2주, 실무수습4주)의 연수를 받은 후 장소의 제한없이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험의 방법 및 과목은
(1)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입니다.
1. 제1과목 : 헌법(50), 상법(50)
2. 제2과목 : 민법(80), 호적법(20)
3. 제3과목 :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4.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2)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논문형시험입니다..
1. 제1과목 : 민법
2. 제2과목 : 형법(50), 형사소송법(50)
3.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4.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3) 제3차시험은 구술시험입니다.(3차에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4. 법무사의 수입정도는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의 달콤함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 일것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열매의 생각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데 약간의 힘은 될수 있겠지요.
법무사의 수입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노력과 노하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합격후 법인체에 취업할 경우 월300-400은 확보된다고 합니다.
(자세한것은 이전호 법무사님의 홈에서 확인 바랍니다.
law7.co.kr <-- 이전호 법무사님의 홈페이지입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아무래도 일의 보람을 찾으려 노력해야 겠죠? ^_^
4. 법무사 시험을 위한 학원
가끔 지방에 거주하시는 지역의 학원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지방의 학원들은 아무래도 서울소재학원들에 비해 강의의 질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역 입구 서울법무사학원과 서울법학원, 그리고 신림동고시촌의 합격의 법학원과 폴라리스가 그 주를 이루고 있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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