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사시2차, 대체로 '무난'...헌법·민소법 '복병'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1-07-11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257 |
|
사시2차, 대체로 '무난'...헌법·민소법 '복병'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고려대 등 6곳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특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도 다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첫날 헌법과 행정법을 치렀다.
시험 이틀째인 23일에는 서울과 중부 지방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상법과 민사소송법이 시행됐다.
현재 시험 이틀까지 진행된 가운데 응시자들마다 다소 반응이 엇갈리면서도 대체로 예상된 문제에 변별력을 갖춘 문제였다는 평이 주류였다.
●헌법-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문제 유형은 지난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도 <제1문>의 경우 더욱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의 경우 10점, 20점, 20점 3문항으로 나뉘었지만 올해는 10점, 15점, 5점, 5점, 15점, 5점으로 세밀하게 출제했다.
<제1문>의 경우, 외국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침해 여부, 공직선거법상의 명확성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논하는 문제였다. <제2문>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여부와 국회의 통제와 관련된 권한 다툼, 국회의결과정에서의 표결권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등의 헌법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였다.
응시생들은 비교적 무난했다가 중론이다. 하지만 <제1문> 설문1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어 외국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논한 후 주체성이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의 기본권 침해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응시생 A씨는 "외국근로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가 다소 고민이 되었지만 일단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두 번째 질문도 자연적으로 무난히 써내려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별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지가 걱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응시생 B씨는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질문과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누를 범한 것 같다"며 "경험이 많지 않은 응시생 중에는 첫 문제부터 혼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문>의 경우 역시 녹록치만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특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헌법적 구제수단은 논점을 잡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일부 응시생들은 시간도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다수 응시생들은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다는 견해들이었다.
●행정법-변별력 갖춘 예상된 문제
첫날 오후에 치러진 행정법은 예상된 문제이면서도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된 수험생들은 고득점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이다.
문제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설형을 띠면서 <제2문의 1>의 배점이 30점에서 35점으로 늘어난 반면 <제2문의 2>는 20점에서 15점으로 줄고 각각 10점, 5점으로 나뉘어 출제됐다.
응시자들은 대체로 이번 행정법은 모두 전형적이고 예상된 문제였다는 반응이었다. <제1문>의 경우 교과서의 전반에 걸쳐 출제되었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제2문의 1>과 <제2문의 2>도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으로 평이했다는 것.
제1문에서 설문1은 경원자의 원고적격, 설문2는 재결소송과 원처분주의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침해를 당한 제3자의 경우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인지 나아가 이것이 내용상의 고유한 하자를 재결 고유의 위법사유로써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물었다. 설문3은 제3자의 소송법상 보호수단과 관련하여 소송참가와 재심, 설문4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를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할 것을 출제했다.
제2문에서 설문1은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동시에 물었다. 설문2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행정소송상의 구제방법을 물으면서 기한에 대한 부관소송, 기한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간접강제, 적극적 형성소송 등에 대한 논의를 하라는 것이었다. <제2문의 2>의 설문1은 임용결격을 간과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출제했으며 설문2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의 행사 가부를 물었다.
이번 행정법 문제에 대해 성봉근 강사(한림법학원, 고려대 법대 박사 수료)는 "평소 사례에 대한 연습량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채점점수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출제위원들이 공부하고 연습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험가의 룰(Rule)'을 적용시킨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행정법 고득점을 받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사례연습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타나는 변별력 갖춘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상법-무난했지만 제1문 쟁점 많아
상법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과 함께 특히 <제 1문>의 경우 논점이 많아 모두 엮어서 답안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응시자들은 제1문의 쟁점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 응시생은 <제 1문>의 1은 "표현대표이사 여부, 상업등기와 관계, 대표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을에게 업무집행지시자로 이사 지위 확정해 제401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주된 논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응시생은 "자본금 10억 회사의 부동산 매도해서 5억 수령했으니까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중요재산 매각한 것이어서 표현대표 적용범위에서 전단적 대표도 쟁점이 되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제 1문>의 2는 경영권방어목적 제3자에게 주식배정 유효성, 병의 수단으로 주총하자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의 논점에 대해 물었다. <제 1문>의 3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문제였다.
<제 2문의 2>의 설문 1은 기한후 배서에 관한 일반론, 설문 2는 융통어음항변은 인적항변이지만 기한후 배서의 인적항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과락 걱정 많아
"언젠가 풀어봤고,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하지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2문의 2는 무엇이 쟁점이 갈피도 못 잡았다."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의 한결같은 분위기였다. "이러다 민소법은 과락이나 면할지 모르겠습니다." 응시생 A씨의 푸념이었다.
응시생 B씨 역시 "비단 2문의 2만이 아니라 1문의 3 역시 논점을 잡기가 무지 힘들었습니다"며 시험장을 나섰다.
응시생 C씨는 "잘 친 것인지 못 친 것조차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지면은 다 채우고 나왔는데 만만한 문제는 없었던 같고 시간도 많이 모자랐습니다"고 응시 소감을 전했다.
<제 1문>의 경우 토지거래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행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위한 병합소송을 다투는 문제였다.
<제 2문>의 1은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채무이행소송에서의 법률관계를 두고 진술의 번복,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을 다투는 문제였다.
<제 2문>의 2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증거기록의 일부를 제외하고자 하는 원고측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사소송상의 제도를 묻는 독특한 형태로 출제됐다.
하지만 이같은 출제문제에 대해 일부 응시생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것도 민사소송법의 특징이었다.
한편, 법률저널 '사시2차 토론방'에는 먼저 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이 연수원 시험기간 중에도 후배들을 격려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작년에 해걸이 3시로 붙었다는 한 연수생은 "시험 공부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들어와 봤다.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 거 같이 못쓰고, 다 쉬웠다고 하는 거 한 두개 정도 소설 써도 붙을 수 있었다"며 "끝까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니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라"고 응원했다.
그는 또 "과락 그렇게 쉽게 안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채점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며 "백지로 내지 않은 이상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출처:법률저널신문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