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사시 2차, 올해도 '면과락=합격'?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1-07-19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296 |
|
사시 2차, 올해도 '면과락=합격'?
수험생들 "후사법 논점 일탈 많아"
채점 본격 시작...9월초 완료 예정
"시험 치른 뒤 일주일간은 합격 확신했는데 이제는 걱정됩니다."
지난달 25일 사법시험 2차시험 직후 응시자들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다소 까다로웠다는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 형법, 상법까지 수험생들 사이에 주된 논점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합격을 확신했던 응시자들도 점차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상법의 경우 제2문이 '해상법' 문제인지 여부를 두고 수험생들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해상법 절대 안나온다고 철저히 무시했는데 올해 해상법으로 제대로 당했다"면서 "제발 면과라도 해줘야 할텐데 이제는 채점위원의 자비를 바랄 뿐"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다른 응시자는 "해상법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질거라 생각지 않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해상운송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 한데에 따른 실점이 있겠지만 다수는 그쪽으로 갔을 것이고 승부를 가르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응시자들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근래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합격선이 올해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합격선은 평균 45.36점(총점 340.2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6점이나 하락했다. 이같은 합격선은 2003년 행정법에서 60% 이상 과락이 나오면서 42.64점으로 '면과략=합격'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역대 최저다.
특정 과목에서 대량 과락이 없으면서도 합격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 일부 과목에서 '저공비행'(전과목 과락없이 합격선 아래 점수)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법 과락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실제 수험생들의 우려하는 만큼 과락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다만 점수가 낮았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합격선 하락을 주도했지만 올해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 후사법에서도 논점 일탈이 많을 것으로 보고 합격선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수험생은 "올해와 같은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잘 썼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과락'보다는 '총점'에 의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은 "형법과 헌법은 물론 형소법과 상법 등 후사법에서 논점 일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따라서 올해는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정도로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험생은 "민법과 행정법도 무난했다는 평이 많지만 출제위원들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수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도 '저공비행'으로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응시자들은 대량과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대량과락은 없다는 게 출제위원들의 말이다. 분할채점 및 점수조정제도 도입으로 특정 과목의 대량 과락은 없어지고 성적이 합격선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 과목에 걸쳐 고른 득점에 의한 총득점 경쟁에 앞서야 합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락자가 크게 감소되어 실질적 경쟁률이 높아지고, 분설형 문제의 증가와 함께 세밀한 채점기준표로 인해 출제위원의 자의적인 평가 성향이 제한되어 자연스레 특정 과목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전 과목에서 고른 득점이 중요해졌다.
한편, 출제위원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갔으며 9월 초 채점이 완료될 예정이다. 출제위원들의 채점이 완료되면 법무부의 성적 산정과 검수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