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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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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D-20, 합격 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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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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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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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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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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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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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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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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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D-20, 합격 전략은?
조문·판례 정확한 암기...시간안배
헌법에서 실수 줄여 고득점 해야
2011년도 제29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막판 마무리 레이스가 한창이다. 올해 법원행시 지원자가 20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합격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워낙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허수'를 제외한 실질 경쟁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합격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행시 1차시험의 과목은 사법시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부기간보다 짧은 기간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잘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남은 20일간 우선 실전처럼 적절한 시안안배 훈련을 하면서 정확한 암기에 집중해야 한다. 120분 동안 3과목을 모두 풀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답 고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설 대립보다는 조문과 판례에 집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민법과 형법에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따라서 조문과 최신판례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공부방법의 핵심이고, 시험장에서의 적절한 시간안배로 실수를 최소화해야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헌법에서 고득점 전략도 필요하다. 거의 매년 헌법이 '복병'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실수를 많이 범하는 헌법에서 얼마나 점수를 높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
실제로 최근 1차시험에서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헌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자(법원사무)의 평균에서 민법이 93점대에 달했으나 헌법은 86점대에 그쳐 7점이나 낮았으며 형법(88점대)에 비해서도 2점이 떨어졌다. 등기직렬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민법은 94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84점대로 무려 10점의 격차를 보였고, 형법(89점대)에 비해서도 5점이 낮았다.
2009년에도 민법이 89점대로 90점에 육박했지만 헌법은 81점대로 무려 8점이나 낮았다. 형법(84점대)에 비해서도 3점이 낮아 합격선 하락의 주범이었다. 등기직렬 역시 민법은 89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75점대로 무려 14점이 낮았다. 81점대의 형법에 비해서도 6점의 격차를 보였다.
2008년 시험에서도 민법과 형법이 각각 94점대, 91점대에 달했지만 헌법은 86점대에 그쳐 역시 가장 낮았다. 등기직에서도 헌법은 84점대로 민법(94점대점)과 형법(95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전 시험에서도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 올해 1차시험에서도 '마의 헌법'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특히 헌법에서 주로 틀리기 쉬운 것은 최신 헌재판례와 헌정사, 부속법령, 연혁에 관련된 문제여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또한 헌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통치기관과 법원에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민법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전략과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이다. 하지만 최근 난이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어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민법은 주로 판례문제와 조문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특히 조문문제는 마지막까지 손을 놔서는 안된다. 민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소유권 부분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채권각론의 개별적 계약에 관한 규정, 가족법에 관한 규정 등이다. 또한 가족법 조문내용의 숙지도 필요하다.
형법도 판례문제와 조문문제로 출제된다. 최신 판례문제와 기억하기 힘든 조문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나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범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기본적이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조문문제가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둬야 한다.
또한 죄수론과 형벌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암기해 두어야 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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