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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연수생 ‘법관즉시임용폐지’ 헌법소원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23
첨부파일 조회수 325
사법연수생 ‘법관즉시임용폐지’ 헌법소원 추진

연수생들 “신뢰보호 위한 경과규정 둬야”

지난 6월 30일 법관 임용 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조일원화 계획은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면 실시에 들어가는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에 수료하게 되는 42기 사법연수생부터 수료즉시 법관임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법연수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판검사로 즉시 임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었다. 법조일원화의 시행과정에서 42기 연수생들도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마찬가지의 신뢰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6월 7일 사개특위 법원소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2010년 3월 법조일원화 전면실시 발표를 근거로 하여 제42기 사법연수생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인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바람에 42기 연수생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42기 자치회에서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치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 방문을 통해 직접 의사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결국 42기 사법연수생들을 위한 경과규정이 삭제된 채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42기 사법연수생들의 1학기 기말시험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전격 통과되어 연수생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단지, 자치회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사개특위 등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정도였다.


결국 사법연수생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되자 42기 연수생들은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임관을 목표로 긴 시간동안 매진해온 연수생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일신상의 이유로 연수원 입소를 유예하고 42기로 연수중인 연수생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그럼에도 연수생들은 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집단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8일 42기 자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42기 연수생 모두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임관에 제약이 된 만큼, 연수생 전원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되어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여름방학 동안 자치회 차원에서 연수생 개개인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위한 실무준비를 일차적으로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로펌 혹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회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는 법조일원화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신뢰보호 원칙을 어기는 일이며 연수생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률적 판단을 하는 국가기관이 정책에 대한 견해표명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적법절차의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청회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3월 당시 대법원의 정책안 발표는 이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 연수생은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참담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대법원이 적법절차의 원칙도 없이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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