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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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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전국 7개 고사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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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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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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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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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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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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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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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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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 전국 7개 고사장서
서울 2곳,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각 1곳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경찰 로스쿨 특채, 현실화 되나 안 되나?
8월 20일 치러지는 2011년도 제2회 법조윤리시험이 전국 5개권역 7개 고사장에서 실시된다.
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지난 22일 밝힌 제2회 법조윤리시험 시행공고에 따르면 서울권은 자양중학교와 중동중학교 2곳에서 치러진다.
부산권은 부산진중학교, 대구권은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광주권은 상일중학교, 대전권은 대전둔원중학교에서, 제주권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의 서울소재 단국대 부속고등학교와 수도공업고등학교, 제주대학교에서 치러진 것과 비교하면 4개의 고사장이 더 늘어난 셈이다.
법조인력과는 고사장 권역확대를 주장해온 로스쿨과 재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올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6개 권역으로 고사장을 확대해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결단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간고사와 겹치고 또 지방소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치렀지만 올해에는 오전으로 시간대를 당겼다.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70분간 치러지며 고사장 개방은 8시 20분부터다. 입실은 10시 25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험생은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과 지정 좌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2회 시험 출원자는 지난해 1,956명보다 214명(10.9%포인트)이 증가한 2,170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자 1,956명 중 1,930명 실제 시험에 응시했고 이 중 1,919명이 70점을 넘겨 응시자 대비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시험부터는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자준수사항이 강화, 위반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6월말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 일부개정법률안은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인력과는 공고문을 통해,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을 퇴실한 경우, 답안지를 훼손해 제출한 경우, 시험시작 전 봉인을 손상한 경우 및 사전에 문제를 들춰 미리 내용을 보는 경우,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신상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해 신원확인이 불가는 한 경우 등에는 당해 시험에 대해 영점 처리한다.
나아가 지정필기구 이외를 사용한 경우, 예비표기로 인한 중복 기재 판독 시, 화이트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 한번 표기한 답안을 정정한 경우 등에는 당해 문항을 영점처리 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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