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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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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도 2013년부터 한국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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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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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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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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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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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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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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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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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도 2013년부터 한국사 도입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 정책에 맞춰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반영이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행시에서도 한국사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법률저널 확인했다.
2012년부터 행정부나 국회의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법원행시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해 왔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수험생들의 수험부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등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을 확정했다.
다만,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3년 법원행시에 응시하려면 행시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도 행시 등과 마찬가지로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성적이 발표된 시험일이 된다.
유예기간은 3년이어서 2013년 법원행시에 응시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검정시험은 인정된다. 따라서 2010년 5월에 실시된 제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후부터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2급 이상의 기준점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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