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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行審, 사시1차 '감사원 문제' 9월경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02
첨부파일 조회수 265
行審, 사시1차 '감사원 문제' 9월경 의결

5건 행정심판 제기...2건 취하

현재 3건 모두 감사원 문제

올해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 헌법에서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1책형 5번, 3책형 35번)에 대해 3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됨에 따라 그 결과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형법 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법무부 주관 이래 처음으로 275명이라는 대규모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추가합격자의 여파가 올해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 후 이번 법무부의 정답확정에 대해 5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이중 2건은 스스로 취하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3건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이다. 3건 모두 감사원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청구인(법무부)의 답변서와 보충서면이 한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가 있어 다른 사건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9월경에는 심리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논란에 휩싸인 헌법 문제의 설문은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지문 ④번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입법부·사법부·집행부의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지 아니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유형에 속한다.'라는 문항이 틀린 것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④번 지문도 틀렸지만 ③번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청구'가 아닌 '요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③번 지문도 명백한 출제 오류이므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조항은 2010년 3월12일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국회법 개정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는 청구의 명칭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입법부에서 청구가 맞지 않다며 '감사청구제도'를 '감사요구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반면 정답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의 설문은 명시적으로 조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대한 문제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상 '청구'와 '요구'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문과 단어 선택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부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도 위원들간에 집중 논의됐다. 다수 위원들은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객관식 문제의 성격상 명백한 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설문의 취지가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④번을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이 '감사원의 지위가 뭐냐'는 것인데 지문 ③은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위원은 설문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문 ③은 과거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결국 소송에 대비해 좀더 많은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고, 2차 정답확정회의에서도 정답가안대로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

결국 최종 정답이 확정된 후 소수점 차이로 떨어진 일부 수험생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앞으로 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자의 후폭풍이 또다시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폭 줄었지만 체감난이도와 실제 채점 결과와의 격차가 가장 컸던 헌법은 오히려 이의제기가 더욱 늘어난 것이 특색이다. 총 103건의 이의제기 가운데 헌법에서만 무려 75건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했었다.

헌법에서 이의제기된 문항 가운데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응시자(1086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감사원 문제의 정답률이 82.5%(896명)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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