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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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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한국사 추가에 출원인원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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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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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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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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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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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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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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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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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 한국사 추가에 출원인원 비상?
사시 수험생 한국사 자격 부담, 경쟁률 낮아질 수도...
2013년 제1차 시험부터 2급 이상 기준 등급 있어야
법원행정처는 오는 2013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법원행정고시의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도전이 많은 시험이지만, 사시 수험생들이 법원행시를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험전문가 A씨는 “사법시험에는 한국사가 자격요건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시 수험생들이 법원행시만을 위해 한국사의 자격요건을 취득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사시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협의에 의하여 인원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사시 수험생들이 법원행정고시 도전을 위해 한국사 자격 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 시험과 동일하게 2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법원행정고시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2급 이상의 기준점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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