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HOME > 시험공고
제목 내년 사시1차, 2월 18일 실시 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1
첨부파일 조회수 89
내년 사시1차, 2월 18일 실시 예정

응시원서 1월 3일부터 접수 예정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올해(2월 19일)보다 하루 앞당겨진 2월 18일 토요일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무부가 내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올해와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함에 따라 내년도 원서접수는 1월 3일(화)부터 11일(수)까지가 유력하다. 면제신청자는 5일부터 접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차 합격자는 4월 12일(목)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시험의 일정도 관례대로 올해와 비슷한 6월 20일(수)부터 23일(토)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합격자는 10월 26일(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차시험 일정도 올해와 비슷한 11월 14일(수)~17일(토)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23일(금)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은 10월 말에 열리는 사법시험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위한 소명자료 사전 제출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제1차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과천청사 5동 1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서류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법학과 졸업생은 '학위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 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0.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IBT 71점이상이며,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컴퓨터로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성적표에 한해서 인정된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에도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