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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임용 비율, 로스쿨 vs 연수원 ‘동상이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1
첨부파일 조회수 226
검사임용 비율, 로스쿨 vs 연수원 ‘동상이몽’

로스쿨생 “환영하지만 객관성 담보될지 의문”

사법연수생 “대세라면 따르지겠지만 선발비율 높여야”

법무부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2년부터 신규 검사임용은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에 따른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로스쿨 출신은 서류심사를 통해 로스쿨 성적, 검찰실무 수강 성적, 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실무기록 및 4단계 역량 평가를 거쳐 검사로 임용한다. 다만 1년간 실무교육 후 검사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전형을 거친 후 로스쿨출신과 마찬가지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로 선발하게 된다.

이 때 후자는 2월에, 전자는 4월 법무관 출신과 함께 검사로 임용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 방안을 두고 로스쿨생들은 환영하는, 사법연수생들은 다소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출신별 선발비율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1,942명이다. 법무부는 매년 1월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 90명 안팎의 신규검사를 임용해 왔지만 지난해부로 법령에 따른 증원이 종료된 상태다.

■ 로스쿨생, 일단 환영...70% 이상 돼야

로스쿨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선발시의 객관성 담보에 대한 의문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김모(로스쿨 2년)씨는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일정하게 정해진 비율 없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단계 역량 평가는 자유경쟁이 펼쳐지지만 서류전형은 평가요소가 서로 다르고 특히 실무기록 평가도 있다”며 “선발비율과 상관없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모(로스쿨 3년)씨는 “동시 역량평가라는 자유경쟁이 펼쳐질 경우, 1년 연수와 즉시 임용이라는 전제가 있는 한 로스쿨생들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정원 대비 70%의 임용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정원법이 지난해로 끝난 것으로 안다”며 “선발 정원이 동결되더라도 즉시임용제가 있는 가운데 로스쿨생들을 얼마나 뽑을 지, 당연히 연수생들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예측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모(로스쿨 3년)씨 역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무한경쟁을 통한 선발은 무엇보다 객관성 담보가 중요한데 과연 비율 상관없이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는 것이 가능할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로스쿨 출신 임용은 1년의 실무교육을 겸한 인턴형 검사로 풀이된다”며 “1년 교육이후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즉시 임용되는 사법연수원 출신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선발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사법연수생 “당연히 우리가 많아야…”

현 사법연수생(41기 1천명, 42기 8백명)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표현은 하지만 울며겨자먹기식의 볼멘 목소리다.

연수생들은 “신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로 교체되는 마당에 어쩔 수 없지 않다.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정한 기준과 객관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로스쿨 출신보다 비율적으로도 높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현재 연수원 분위기는 로스쿨을 반대하므로 검사임용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검사 임명권자(법무부)의 권한과 정책은 인정하되 비율은 연수원 출신이 높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42기(현 연수원 1년차) 김모(31)씨는 “후자의 분위기가 대세”라면서 “로스쿨생을 뽑지 말라고만 고집하기는 무리다. 다만 수험강도, 수업연한 등을 고려한 실력적 측면에서 평면적 비율보다는 연수원 출신자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수원생들은 연수생 상위 70등의 실력은 로스쿨생 상위 30등 이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연수원 출신이 최소 70%는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우세한 분위기다.

특히 양재규 41기 자치회장은 실력적 측면 외에도 취업상의 문제점 등 전방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우선 “실력적 측면에서 일단 서류전형에서 월등히 많은 인원이 합격해야 하고 또 이들의 최종 불합격 비율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례상 매년 검사임용은 성적순으로 지망하므로 1~2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임용으로 이어지지만 내년부터 서류전형에 이어 4단계 역량 평가가 이뤄져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로펌행 등 취업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어 그는 “연수원 출신은 단독 검사로 임용되지만 로스쿨 출신은 부장검사 보좌 등 실무교육생의 신분이 되는 만큼 보수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선발정원 등 아직은 불명확

당장 내년 초 신규검사를 몇 명 선발하는지 또 출신별 선발규모도 가늠할 수 없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예년의 규모에 맞춰 선발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퇴직자 및 필요인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90명 안팎의 신규검사가 임용되어 온 것을 감안할 경우 당장 내년 초에는 즉시 임용되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연수원 출신 검사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실질적 임용경쟁은 2013년 1월에 수료하는 연수원 42기생과 1년의 실무교육을 마치게 되는 1기 로스쿨생들간에 이뤄진다는 풀이도 있다.

이에 위 관계자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탈락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일단 검사로 임용된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발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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