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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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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정부회계 “문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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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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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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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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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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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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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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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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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정부회계 “문제 없다”
CPA, 수험생 부담 없을 수준으로 출제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정부회계가 추가될 예정인 가운데 첫 시험에서는 개념위주의 문제들만 출제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차 시험 실시와 관련해 정부회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내년 1차 시험 중 정부회계 과목은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정부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한정하여 출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1차 시험에서 정부회계 과목이 추가된다”며 “정부회계 시험출제 시행 첫해에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출제범위는 정부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한정된다. 국가회계는 ▲국가재정법('제3장 결산' 부분에 한함)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5개 준칙(융자회계준칙, 원가회계준칙, 연금회계준칙, 보험회계준칙, 보증회계준칙) 등 3개 법규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제4장 결산' 부분에 한함)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1개 준칙(원가계산준칙) 등이 시험범위이다.
출제유형은 정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 풀이가 가능할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개념위주의 문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법·규정의 조문 관련 문제(기업회계와 상이한 부분 위주 구성) ▲단답형·서술형·비교형 및 응용형 등 다양한 유형이 준비된다.
*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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