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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13
첨부파일 조회수 227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시험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

앞으로 사법시험에서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전부 환급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29일 사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하는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이 아예 없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해 줬다.

이번에 시행령개정령안은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하여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정부가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로 우선 각종 시험에서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를 환급토록 했다.

이번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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