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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시험, 실무에 도움 되도록 출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5
첨부파일 조회수 212
“변호사시험, 실무에 도움 되도록 출제해야”

로스쿨 실무교수들, 지나친 판례식 출제도 우려

“기존 사법시험처럼 모든 것을 암기하는 식의 학습은 불가하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리걸마인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출제여야하고 난이도도 이에 적합해야 한다”

김동호 교수(전남대 로스쿨).

“출제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 출제방향 등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범위를 넓혀서도 안된다. 다만 향후 해를 거듭할수록 범위를 넓히고 난이도도 높여나가면 될 것” 이연갑 교수(연세대 로스쿨).

“1,2학년에서 이론과 판례 등을 아우를 공부를 해 왔지만, 시험을 앞두고 암기위주 등으로 학습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선택형 시험이 바람직한가요?” 성균관대 로스쿨 3년 OOO 학생.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특히 통합형과 기록형은 어떻게 출제되어야 할까. 지난 21일 연세대 로스쿨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의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 세미나에 이어 24일에는 실무가교수들이 통합형과 기록형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을 논의했다.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 공법)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된다고 전제한 뒤 “지엽적 문제를 지양하고 중요한 문제의 패턴을 반복하여 출제하거나 기본적인 중요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여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전제를 깔았다.

이어 김 교수는 “신규 법률가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어떻게 시험을 통해 달성해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자”며 “특히 공적부분에 진출하려는 경우에 대비해서 공법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개념을 로스쿨에서 연마터득하고 이를 시험을 통해 평가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과목 중 행정법분야도 선택형 시험을 보게 되고,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적인 문제도 출제되는 등 행정법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면서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이론 숙지여부와 법적 분석능력 내지 추론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헌법과 행정법의 양 영역을 넘나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만큼, 교수들의 ‘전공할거’를 탈피하는 통합교육이 절실하고 시험 역시 유사하게 출제해야 한다”며 “기록형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장을 작성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간략한 헌법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형태로 출제하자”고 강조했다.

이연갑 교수(연세대 로스쿨. 민사법)는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을 3년간의 교육만으로 과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목표인지 의문”이라며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를 살리자면 변호사시험을 두지 않는 것이 옳지만 시험을 둘 수밖에 없다면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의 능력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 목표를 이렇게 낮추어 잡으면 시험의 범위나 난이도 역시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견해를 냈다.

차정인 교수(부산대 로스쿨. 형사법)는 교육과 시험의 상관성을 언급한 후 “형사법교육이 오직 판례 중심의 수험학습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첫 변호사시험부터 견해대립의 경우에 대한 지시사항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견해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할 것’과 같은 출제를 우려해서다.

이은기 교수(서강대 로스쿨. 공법)는 “실제 사건에 부딪쳤을 때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야 한다”며 “실무와 연계되지 않는 학리적 문제나 지엽적인 판례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상 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실무에서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시험은 무의미할 것”이라며 “다만 답안의 내용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는 경우에도 경청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점수를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판사는 실무기록의 특성상 2시간의 기록형 시험은 지나치게 짧다며 시험시간의 연장을 주문했다.

이태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형식적인 서류 작성 능력은 로펌 등에서 1~2달간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며 “하지만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며 애를 먹기 마련이다. 시험출제는 단편적인 법률지식과 형식적인 서류작성능력을 검증하기보다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기초한 법률적 논증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의 결론이 법률적 논증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열린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견해에 근거하여 적절한 변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며 지나친 판례중심의 출제를 우려했다.

반면 이상원 교수(서울대 로스쿨. 형사법)는 “판례중심의 출제가 단순암기를 유도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한다면 실무를 해가면서 판례의 문제점을 하나 둘 집어낼 수 있는 필요와 안목이 생기는 셈”이라며 판례식 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해근 교수(사법연수원, 부장판사)는 “모의시험 민사기록의 경우, 법무부 모의시험정도면 적절한 것 같다”며 “다만, 지나친 단락별 배점 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21일의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세미나와는 달리 “논술형으로 검정하지 못한 포괄적 지식 검증”이라는 이유에서 선택형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많았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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