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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PA, 회계처리기준 ‘그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5
첨부파일 조회수 229
CPA, 회계처리기준 ‘그대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적용 출제 유보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의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2년째 유보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의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은 없으며 시험 출제는 기존 금융상품관련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부터는 변경된 금융상품 회계처리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져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공개초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국내 기업회계기준서로 정식 채택되지 않았다”며 “조기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개정작업도 지체되고 있음을 고려해 2012년도 제4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공인회계사시험에서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은 당분가 보류되며 향후 적용 시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의 회계학 과목의 출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등 기존 금융상품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28개 대학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일정 및 장소를 공지했다.

설명회에서는 부분합격제도와 학점이수소명제도, 공인영어대체제 등 시험 제도를 비롯해 1차 시험의 정부회계 추가 등 시험범위와 출제 유형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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