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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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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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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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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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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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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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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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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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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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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개정안 소위원회 통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가 폐지될 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세무사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없을 뿐이지 세무사의 업무를 맡아온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 업계와 회계사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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