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1회 변호사시험, 기본쟁점 중심으로 출제돼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2-01-17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97 |
|
1회 변호사시험, 기본쟁점 중심으로 출제돼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헌법·형사법, 대체로 무난…기본지식 위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3일부터 5일간(5일 휴식)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첫날 공법과 이튿날 형사법은 비교적 무난하면서 기본쟁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출제되어 시험 본래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하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학교에서 1698명(응시 접수 인원 기준)이 응시한 가운데 3일 첫날 공법은 대체로 무난했다.
1교시 선택형에 대해 응시생들은 주요 쟁점과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어 나올만한 것들이 나왔다는 평이었다.
법무부 주관 1, 2회 모의시험 보다는 행정법이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도 중심으로 출제되어 모두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것.
응시생 A씨는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도가 돋보였다”며 “제법 익숙한 문제들이 많았고 다만 통지구조 쪽에서 다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모의시험보다는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중요판례를 자세히 알아야 할 정도로 다소 꼬아낸 경향이 있었다”면서도 “난이도와 시험취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한 듯했다”고 말했다.
2, 3교시 논술형 역시 큰 무리는 없었다는 반응들이었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평이하지만은 않았지만 충실히 중요논점을 공부했다면 무난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
응시생 D씨는 “1회 시험이어서 그런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 된 듯했다”며 “사례형은 모두 가득 채워 쓰려는 경향이 있었고 기록형 역시 법무부 모의시험과 비슷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E씨 역시 “사례형은 논점제시형으로 비교적 평이했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기록형은 생각보다 자료분량이 적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특히 기록형은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합하는 형태로 출제되어 유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중앙대학교 법학관 고사장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2교시 공법 사례형을 마친 뒤 잠시 쉬면서 3교시 기록형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적인 출제유형과 난이도에 대해 다수 응시생들이 “문제유형을 볼 때, 대체적인 출제의도가 일단 기본점수는 받도록 함으로써 과락인원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듯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시험처럼 변별별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기본쟁점을 확인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반응들이었다.
이튿날 4일 치러진 형사법 역시 비슷한 출제형태였지만 비교적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선택형의 경우 형법은 매우 쉬웠지만 형소법 분야는 제법 어려웠다는 반응과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전날 공법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았고 통합형으로 출제된 듯한 문제들이 많았고 사법시험 기출문제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다는 것.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풀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응시생 F씨는 “형법 분야는 매우 쉬웠지만 형소법은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G씨 역시 “공법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오른 것 같았다”며 “통합형으로 출제된 듯한 문제들이 많았고 사법시험 기출문제와는 매우 다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문들은 익숙한데 왠지 구성이 생소한 느낌이 들어 막연하게 쉽다고만 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례형은 무난한 난이도였지만 문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한결같은 반응들이었다. 내용은 모두 알만했지만 쟁점이 너무 많아 이를 다 쓰기에는 시각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
반면 단순히 시간적 문제보다는 출제의도가 다소 분분명해 애로를 겪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응시생은 “논점이 많아 적을 것도 너무 많았다”면서도 “다만 쟁점제시가 불명확한 것이 있어 정답을 a로 볼 수도, b로 볼 수도 있고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전부 커버하기에는 답안 분량과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록형의 경우, 사례형보다는 무난했고 법무부 모의시험과 비슷했다는 평이 많았다. 응시생 H씨는 “무엇을 묻는지 명확하고 또 평이했다”고 전제 한 뒤 “다만, 주로 소송법적 비중이 높아 형사실무에 충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실력차이가 많은 것”이라고 나름의 분석을 전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8쪽이나 되는 답안지를 다 채우기에는 기록형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종합하면 형사법은 선택형과 사례형은 “어렵지 않았다”에서 “좀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교차한 가운데 기록형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견해들이었다.
한편 전문강사인 김정철 변호사(BarEdu 전임)는 “이번 공법 시험문제는 향후 변호사시험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였다고 보여진다”며 “지엽적인 문제보다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한 듯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그는 “거기에 판례의 태도를 덧붙임으로써 근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하여서 향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할 후학들에게 학습의 방향성까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1회 변호사시험은 5일 휴식을 취한 후 6일(금)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이, 7일(토)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법률선택과목 사례형이 치러진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