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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소명서류 확인 서둘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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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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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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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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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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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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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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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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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소명서류 확인 서둘러라”
금융감독원, 19일까지 소명 마쳐야 응시 가능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제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이 19일 마감되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이상, 경영학 9학점이상, 경제학 3학점이상 등 총 2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되며,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과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정규 토익시험의 성적은 인정된다.
올해 1차 시험에 대한 응시원서접수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2차 시험 응시 수험생들은 학점이수소명신청과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제1차시험면제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받고,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원서접수는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학점과 영어성적 소명을 19일까지 마쳐야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2년도 제47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SA)과 조기적용 법률·회계기준 등을 출제범위에서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이 아닌 기존의 회계감사기준이 출제에 적용된다.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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