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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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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 제출, 이상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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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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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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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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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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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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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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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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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 제출, 이상 없어야
세무사, 영어 성적 제출 방법 변경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영어 성적 제출과 관련해 성적 인증 방법이 일부 변경되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올해부터 공인어학성적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과 시험날짜를 입력하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원서접수 시 시험 일자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성적은 해당 시험기관에 의해 조회된다.
다만, 입력한 내용과 조회결과가 다른 경우 해당 수험생은 원본성적표 제출 등 소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2010년 1월 이후 성적부터 2012년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기간 마감일 이전까지 공인영어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1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편, 공인영어 중 토익, 텝스 등의 시험은 2년이 경과한 성적표를 재발급 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들은 대비가 필요하다.
공인영어 점수 입력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를 대비해 2010년 1~3월 취득점수는 성적표 원본을 재발급 받아놓은 것이 유리하다.
*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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