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로스쿨·사법시험, 결론은...기회와 자질 문제”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2-05-31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185 |
|
로스쿨·사법시험, 결론은...기회와 자질 문제”
서울변회 설문조사, 19대 국회의원 후보들 생각
“상식과 원칙, 양심적인 법조인 배출에 주력해야”
“현재 로스쿨 3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억 소리가 난다. 서민들은 입학하기 어려운 구조다. 로스쿨에 국기비용의 장학제도를 확대하여 서민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넓히되 대신 이후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기간도 사법연수원에서 1년 이상 확대하여 실력과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시험, 로스쿨 등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다양하게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은 법 서비스가 생활밀착화 되어 있어, 아직 문턱이 높다고 인식되어 있는 국내에서는 좀 더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 다소 희생도 필요할 것이다”
로스쿨 출범 만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고액의 등록금, 선발과정에서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면서 법조인 되고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입구는 터 주어야 한다는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법조인력 양성과 선발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법조인 양성과제로 양질의 법률서버스 확대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고 이를 위해 법조입문의 기회 확대와 공익성과 윤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변호사 예비시험 및 사법연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중 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변회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설문응답 82명의 후보 중 예비시험 도입에 찬성한 인원은 70명(85%), 사법연수제 도입 찬성자는 62명(75.6%)인 가운데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한 후보는 총 32명이었다.
■ 예비시험은 법조입문 기회 확대
예비시험 도입을 강조한 의원들은 법조입문 기회를 최우선 근거로 꼽았다. 甲 후보는 “법조인 양성의 길이 로스쿨로 한정되어 기존 사법시험 준비인원들의 인력손실이 예상되고 또 추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높은 로스쿨의 등록금은 그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예비시험제도는 이를 해결하고 또 저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乙 후보는 “계층, 소득, 지역에 관계없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립과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丙 후보는 “서민들도 전문 교육제도를 받고 약자의 목소리를 변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丁 후보는 “사법시험, 로스쿨 등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다양하게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戊 후보는 “변호사 진입 장벽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로스쿨과 예비시험의 투트랙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국민편의 위한 질적 담보가 우선
사법연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질적 수준 담보와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근거를 찾았다. A 후보는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들간의 자질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또 이들의 능력도 검증하기에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후보는 “변호사 양성제도가 실무와 동떨어진 형식주의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보다 국민들의 편의에 실질적인 업무추진 실습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C후보는 “법대 출신은 사법고시를, 비법학 전공자들은 로스쿨을 마친 후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가야한다”며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도 좋지만 법률서비즈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익성과 윤리의식 제고도 주력해야
후보들은 변호사라는 직분의 공익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대 다수가 제언했다.
“상식과 원칙에 의거하여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일반론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
윤모 후보는 “서민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법조인이 현재 너무 많다”며 “법조문과 법리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변론하는 윤리관이 아닌 서민의 삶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과정과 그 지표를 도입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비리를 범하는 법조인은 퇴출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정에 도덕과정을 넣자”며 “특히 선행을 실천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변호사를 공개하여 귀감으로 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모 후보는 “로스쿨을 두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도 전문교육제도를 받고 약자의 목소리를 변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모 후보 등은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현 로스쿨제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고 또 현 사법연수원제도의 운영도 강도 높게 보강하여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게 일정기간 국가와 국민의 위해 봉사하게 하는 강제규정을 두자”고 제언했다.
박모 후보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비싼 변호사 비용에 절망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풀어주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불의와 단절하면서도 사람의 눈물에 온정이 있는, 양심의 법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외에도 “법조인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봉사정신 교육강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탈피하여 서민의 대변이 되어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공정한 중립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권모 후보는 “판·검사의 자질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법조인 늘려 서민 법률서비스 펼쳐야
다수 후보들은 예비시험 제도와 사법연수원 과정에 찬성했지만 법조인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구동성 입을 모았다. 이모 후보는 “법조인의 특권층화를 막고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양질의 법조인 수를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모 후보는 “외국의 경부 법서비스가 생활밀착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문턱이 높다고 인식이 많다”며 “다소 희생도 따르겠지만 점 더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모 후보는 “변호사 진입 장벽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하고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도 늘어나야 한다”며 “비록 현재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좁을 법률서비스가 늘어야 법체계가 공정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모 후보는 “로스쿨제도로 인해 많은 변호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의 법적 비용 부담을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차별 문제와 질적 문제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정모 후보는 “사법시험이 필요 없이 로스쿨 단독체제로 가는 것보다 양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며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례위주의 교육을 외치는 현 로스쿨 교육방법은 모순이다. 따라서 해석법학인데 법학부와 로스쿨의 교육방법상 차이점은 없고 교육기간만 더 짧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폐지론의 이모 후보는 “로스쿨을 폐지하고 법학 학부교육을 정상화하자”며 “현행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절대평가로 바꾸어 일정한 수준에 있는 응시자에게 변호사자격을 주자”고 제안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