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로스쿨 출신, 40% 가량 변호사 등록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2-05-31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288 |
|
로스쿨 출신, 40% 가량 변호사 등록
5월21일 기준, 1,451명중 574명 (준회원)등록
로스쿨 1기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률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중 5월 21일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는 574명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이들은 수료와 동시에 곧바로 등록을 하는 것과는 달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간 법무법인, 정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혹은 대한변협 주관 연수교육을 통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므로 등록을 하더라도 준회원 신분에 머문다.
이처럼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6개월 연수기간 동안에는 개업, 사건수임 등이 금지되는 만큼 지방회를 거쳐 대한변협 등록하거나 등록을 유예한 채 실무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876명 중 공직으로 진출한 이들은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검사 43명, 장기군법무관 7명,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진출 등을 감안하면 16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공직진출자는 통상적으로 변호사휴업 등을 통한 준회원으로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사내변호사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아 등록을 한 정회원이 되거나 휴업신고를 통한 준회원으로, 혹은 입회를 유예하는 경우 등 3부류로 나뉜다.
1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사내변호사로 진출한 인원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준회원으로 일부는 입회를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역 미필자로서 군법무관(공익법무관)으로 진출한 인원은 90명 안팎으로 이들 역시 협회 등록을 제대 시까지 유예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연수 중인 변호사들은 관례상 소속 법률사무소에서 입회를 시켜주고 있어 574명 중 상당수가 이들로 추정된다.
이처럼, 공직, 군법무관 등으로 진출한 인원은 150여명이며 이를 1,461명에서 제외하면 1,300여명이 실질적인 등록 대상이 된다.
6개월 실무연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3월 23일부터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2개월 만에 절반가량이 변호사등록을 마쳤다는 결론이다.
서울 K기업에 사내변호사로 취업한 모 변호사는 “입사 동기 변호사 모두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6개월 연수기간인 만큼 회사에서도 굳이 등록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6개월 후 곧바로 겸직허가를 통한 변호사등록을 회사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