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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시1차, 노동법 '웃고'...국제거래법 '울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31
첨부파일 조회수 230
사시1차, 노동법 '웃고'...국제거래법 '울고'

노동법 34.19점...국제거래법 29.80점

'표점' 격차 커져...수험생들 개선 요구

선택과목간의 '유불리'(有不利)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도입된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올해 도입 5년째를 맞이했지만 선택과목간 점수 차가 더욱 커지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의 평균점수 차가 매우 컸다. 최고와 최저점수인 형사정책(41.19점)과 경제법(32.72점)간의 점수 격차는 무려 9.47점에 달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선택과목의 최고 평균점수와 최저 평균점수 사이의 편차를 보면 2003년 4.67점, 2004년 4.82점, 2005년 5.32점, 2006년 2.71점, 2007년 6.62점으로 2006년을 제외하면 합격자들의 평균점수 격차도 상당히 컸다.

이같이 선택과목간의 점수 차가 커지다 보니 전년도의 난이도에 따라 쉬운 선택과목을 쫓아 갈아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선택과목 도입취지가 완전히 몰각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일부 선택과목 교수들은 수험생들의 선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법무부는 선택과목 형평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08년부터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되었다.

2008년 첫해에 실시된 각 선택과목별 만점자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국제법의 표준점수는 36.10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형사정책 33.58점, 노동법 33.34점, 법철학 33.04점, 조세법 32.59점, 경제법 32.40점, 지적재산권법 32.03점, 국제거래법 31.15점 등의 순이었다. 원점수 만점이라 하더라도 국제법과 국제거래법간의 격차는 4.95점이었다.

207년도 원점수 체제에서 선택과목별 평균점수의 최대편차가 9.47점이었던 점에 비해 2008년 표준점수하에서는 표준점수 최고 과목인 국제법과 최저 과목인 국제거래법간의 점수 차는 4.95점으로 격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표준점수 도입 2년째인 2009년에는 최대편차가 더욱 줄어 선택과목간의 유불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2009년에도 표준점수가 가장 높았던 경제법(34.28점)과 가장 낮은 노동법(30.91점) 간의 점수 차는 3.37점으로 더욱 줄었다.

2010년에는 표준점수의 최대편차가 커졌다. 표준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과목은 형사정책으로 34.60점이었으며 법철학 30.57점으로 가장 낮았다. 형사정책과 법철학간의 점수 차는 4.03점으로 더 벌어졌지만 최대편차가 3∼4점대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이었다.

특히 응시자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등 주요 선택과목의 경우 가장 높은 국제법과 가장 낮은 경제법간의 편차는 2.17점에 그쳤다. 이들 선택과목 가운데 최고와 최저 과목간의 편차는 2008년 3.70점, 2009년 3.37점, 2010년 2.17점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응시자 대부분이 선택하는 주요 선태과목에서는 유불리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 격차가 최대 5.33점으로 표준점수 도입이래 가장 컸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표준점수를 보면, 형사정책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36.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역대 표준점수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반면 노동법은 31.04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노동법 만점자라 하더라도 형사정책 5문제 틀린 점수와 비슷하다. 특히 노동법은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 점수로 나타나자 노동법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2008년 표준점수제 도입 첫해 최고점과 최하점의 격차는 4.95점이었으나 2009년 3.37점으로 줄어 선택과목 유불리가 크게 개선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다시 4.03점으로 커졌고, 지난해는 5.33점으로 격차가 더욱 커지자 소수점 차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 편차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이 높았다.

올해도 점수 차가 더욱 커져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선택과목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조사한 표준점수를 보면, 최고점은 지적재산권법으로 35.26점에 달했다. 반면 최저점은 29.80점인 국제거래법이 차지했다. 특히 표준점수 최저점이 30점선이 무너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최고점인 지적재산권법과 국제거래법의 표준점수 차는 5.46점에 달했다. 선발인원이 줄면서 합격선에 몰린 수험생들의 경우 소수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점수 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과목에서도 매년 난이도 차이로 인해 표준점수 차가 큰 과목들도 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제법의 경우 표준점수 도입 첫 해를 제외하고는 32∼33점선에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는 등락이 심했다. 노동법의 경우 2년 연속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난이도 최고점이 31점대에 머물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터지자 올해는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표준점수가 34점대로 뛰었다. 선택과목 '빅3'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다.

반면 형사정책은 지난해는 무려 36점대에 달했지만 올해는 31점대로 '뚝' 떨어졌다. 법철학도 34점대에서 31점대로 낮아졌으며 국제거래법은 31∼32점대를 유지하다 올해는 29점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표준점수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에 소수점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에 바란다'에 글을 올린 한 수험생은 "올해 국제거래법 만점이 29점대이고 노동법 만점이 34점대 입니다. 거의 5점 가까운 점수차입니다. 올해 1000명을 뽑았고 내년엔 600명 가량 선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5점 차가 어떤 의미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국제거래법에서는 천하의 실력자라도 30점도 못받는 반면에 노동법에서는 만점 34점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왜 어떤 과목은 우연히 쉬웠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또 어떤 과목은 우연히 어려웠다는 이유로 이득을 봅니까?"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헌법, 형법, 민법 점수는 저보다 안 좋으면서 선택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억울해 미칠 지경"이라며 "수험생의 인생을 '복불복'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선택과목, 그게 도대체 뭐길래 수험생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답니까? 선택과목 폐지하고 차라리 2차처럼 민법 배점을 150점으로 하는 방향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수험생도 "표준점수의 차가 너무 커 선택과목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것은 지극히 불공정하다"며 "사법시험이 곧 폐지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선택과목을 폐지하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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