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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31
첨부파일 조회수 283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2-133호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12년 6월 27일(수) ~ 6월 30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 실 시 간

오 전

(10:00~12:00)

오 후

(14:00~16:00)

6월27일(수)

헌 법

행 정 법

- 오전시험 : 09:25까지

- 오후시험 : 13:25까지

※ 시험실 개방 : 08:00

6월28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6월 29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6월 30일(토)

민 법

민 법

(※시험시간 : 14:00~15:00)

※ 6. 30.(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1.(09:00)~6. 30.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고려대 001 ~ 738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연세대 001 ~ 468

연세대학교

백 양 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중앙대 001 ~ 307

중앙대학교

법 학 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지하철 9호선 흑석(중앙대입구)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한양대 001 ~ 75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5.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나.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작성 시

○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 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마.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㰡포스트-잇㰡‘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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