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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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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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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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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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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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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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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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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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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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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수험생 예측가능성 위해 속히 결정돼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중립성 문제"
법무부가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 폐지까지 선발인원 '로드맵'이 현재 없는 실정이다. 사법시험 합격까지 평균 5년 안팎의 기간이 걸린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험생들의 진로와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향후 선발인원 계획이 하루빨리 발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사법시험 폐지시까지의 단계적 선발인원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향후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어떻게 결정할지 수험생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도 300명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로스쿨 안착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조계 중심의 편향성 때문에 2013년 이후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재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및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 2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비(非)법조계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법조계의 위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볼 때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으로 사시 선발인원 대폭 감축이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학계의 몫인 법학교수 3인의 위원도 모두 로스쿨 대학의 교수라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 김모(32)씨는 "매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심의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마저 로스쿨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 100명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김모(29)씨는 "실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요구와는 달리 로스쿨 조기 안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속 기간만이라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수험생은 "억울한 시기에 법과대학에 진입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 꿈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선발인원을 감축하지 말고 300명으로 계속 유지, 존속시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한 수험생은 "적정한 법조인력 수급상황과 로스쿨 안착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상당한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며 "매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500명 정도 배출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300명을 계속 선발하더라도 신규 법조인 배출이 2천명 미만이어서 더 이상 사시 감축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사법시험 합격하는데 평균 5년 정도 걸린다는데 현재 수험생들의 진로와 예측가능성을 위해 하루빨리 2013년 이후의 선발인원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험생 박모(27)씨도 "소문대로 2014년부터 선발인원이 100명으로 줄게되면 계속 사시를 공부해야 할지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든 하루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실패나 좌절을 겪었더라도 다시 정상궤도나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며 "패자 부활전이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역동성이 있고 활력이 넘친다는 점에서도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필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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