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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시생 '국제법'...로스쿨생 '국제거래법' 선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8
첨부파일 조회수 260
사시생 '국제법'...로스쿨생 '국제거래법' 선호

사법시험 '1강-2중-5약' 구도

변호사시험 '2강-2중-3약' 체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선호도에서 특정 과목의 쏠림은 사법시험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 사법시험의 경우 8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1강-2중-5약'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7개 선택과목 가운데 국제거래법이 가장 많지만 노동법과 함께 '2강' 구도를 보이면서 '2중-3약'의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사법시험의 경우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 중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 713명, 변호사시험은 오는 6일 로스쿨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전국모의고사 지원자 1827명의 선택과목을 분석한 것이다.

사법시험 올해 선택과목 비율은 국제법 46.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노동법과 국제거래법이 각각 21.6%, 20.5%로 뒤를 이었으며 경제법 5.3%, 형사정책 3.4%, 법철학 1.1%, 지적재산권법 1.0%, 조세법 0.4% 등의 순이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이 35.1%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노동법이 20.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제법 15.8%, 환경법 15.5%로 근소한 차이로 3, 4위를 기록했으며 지적재산권법 5.5%, 조세법 4.1%, 국제법 3.1% 등의 순이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선호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 과목 편중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점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제법이 46.7%에 달한 반면 변호사시험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제거래법이 35.1%에 불과했다.

또한 사법시험에서는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 선택과목 '빅3'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8.8%로 '열의 아홉'이 이들 과목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은 국제거래법, 노동법, 경제법 등 상위 3개 과목의 비율이 71.8%에 그쳐 사법시험과 17.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현재 사법시험은 응시자의 국제법 쏠림이 더욱 심화되면서 노동법과 함께 '양강(兩强)'의 구도에서 국제법 '1강'으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근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경제법을 앞지르면서 '3강(强)'에 올랐던 국제거래법이 올해도 더욱 증가세를 보여 노동법과 함께 '2강'의 대열에 들었다.

이같은 결과는 사법시험 선택과목은 표준점수의 '유불리(有不利)'가 과목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이 특성화 교육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 과목의 쏠림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사법시험에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인 국제법이 변호사시험에서는 최하위를 보였다. 사법시험에서 국제법 쏠림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공부할 분량은 많지만 표준점수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생들에게는 국제법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과목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공부할 분량이 적은 국제거래법이 로스쿨생들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도 국제거래법의 선택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경제법도 최근 사법시험에서는 지는 과목으로 꼽히지만 로스쿨에서는 노동법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내년 제2회 변호사시험 대비 전국모의고사를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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