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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14년 이후 선발인원 '로드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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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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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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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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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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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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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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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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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중"
수험생들 "300명으로 유지돼야"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하루 빨리 향후 선발인원 '로드맵'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폐지가 될 예정이다. 1차시험은 2016년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4번의 시행만 남았다.
법무부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부터 '1천명 선발시대'를 마감하고 800명으로 감축됐다. 나아가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까지 감축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수요 예측 등의 이유로 2014년 이후부터는 선발인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사법시험 폐지시까지의 단계적 선발인원에 대하여는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가 향후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어떻게 결정할지 수험생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선발인원에 따라 계속 사법시험을 공부해야 할지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사법시험 입문에서 합격까지 평균 5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하루빨리 2014년 이후의 선발인원 '로드맵'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 담당 검사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수험준비, 진로 등을 결정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사법시험 선발인원 결정은 법조인력의 수급 상황,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10월에 있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2014년부터 선발인원이 200명으로 감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로스쿨 교수와 법조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0-200-100-100명으로 순차 감축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미 이같은 선발인원의 시나리오는 짜여져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
수험생은 김모(34)씨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볼 때 사시 선발인원 대폭 감축이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가재는 게 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은 "향후 선발인원 '로드맵' 결정시 1만명에 달하는 현행 수험생들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법조인의 꿈은 있지만 정작 로스쿨에 갈 형편이 못되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방안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로스쿨 안착과 법조인력의 수급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수험생들의 정당한 주장 마저 짓밟혀선 안된다"며 "로스쿨 안착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최소 300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이모(29)씨는 "사법시험 300명을 선발하더라도 로스쿨 출신을 합쳐 법조인 수가 2천명 미만의 규모에 불과하다"며 "기회의 편중이 심각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법률저널 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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