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법원행시 1차 '민법'이 합격선 견인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2-09-28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458 |
|
법원행시 1차 '민법'이 합격선 견인
평균, 민법·헌법 '상승'...형법 '하락'
올해 법원행시 1차시험의 합격선이 법원사무의 경우 전년보다 4.167점이 상승했으며, 등기사무도 2.501점이 높아졌다.
이처럼 예상보다 합격선 상승폭이 컸던 것은 민법의 점수가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차 합격자의 평균점수를 보면 법원사무는 96.935점에 달했다. 합격자들이 민법은 2개 이내로 틀렸다는 계산이다. 결국 민법이 지난해보다 평균 7.560점이나 상승하면서 합격선을 끌어올렸다.
올해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간의 합격선 격차가 컸지만 민법 평균은 96.071점으로 법원사무와 차이가 없었다. 등기사무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9.821점 높아져 법원사무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컸다.
이같은 민법의 상승은 시험 직후 법률저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민법이 가장 쉬웠다'는 응답과 궤를 같이했다.
올해 헌법도 상승폭이 컸다. 법원사무 합격자의 평균이 95점에 달해 지난해(89.583점)보다 5.417점이 높았다. 등기사무 역시 92.5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25점이나 상승했다. 이는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거의 매년 헌법이 '복병'으로 인식된 탓에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대로 형법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전체의 76.2%가 '형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열에 여덟이 꼽을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합격자의 평균을 보면 법원사무가 92.822점으로 민법과 헌법에 비해 각각 4.113점, 2.178점이 낮았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서도 2.178점이 떨어졌다.
등기사무는 낙폭이 더 컸다. 형법이 89.642점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무려 7.545점 떨어지면서 법원사무와의 합격선 격차가 커진 요인이 됐다. 민법과 헌법에 비해서도 각각 6.429점, 2.858점이 낮았다.
한편, 1차 합격자의 3과목 전체 평균은 법원사무가 94.919점으로 지난해(91.319점)보다 3점 이상 상승했으며 등기사무도 92.738점으로 지난해(90.104점)보다 2점 이상 높아졌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