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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시험 2014년 이후 선발인원 '대폭 감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6
첨부파일 조회수 124
사법시험 2014년 이후 선발인원 '대폭 감축'?

대법원, 200-150-100-50명으로 감축 제시

대한변협, 2014년부터 200명 유지 의견

전국법과대학협의회, 500명 계속 유지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폐지가 될 예정이다. 1차시험은 2016년이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4번의 시행만 남은 상태다.

법무부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부터 '1천명 선발시대'를 마감하고 800명으로 감축했다. 나아가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까지 감축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수요 예측 등의 이유로 2014년 이후부터는 선발인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부터 2017년 사법시험 폐지까지의 단계적 선발인원에 대하여는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선발인원에 따라 계속 사법시험을 공부해야 할지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사법시험 입문에서 합격까지 평균 5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하루빨리 2014년 이후의 선발인원 '로드맵' 확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곧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과 대한변협에 이미 의견을 구한 상태다.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 대법원은 2014년에는 200명,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150-100-50명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감축안은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상 로스쿨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남아 있는 법과대학과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다소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국법과대학협의회(회장 성민섭 교수)는 2017년까지 줄곧 500명을 선발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법무부가 대법원의 의견대로 2014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확정될 경우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법과대학의 학생들과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법조인 진입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향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험생들은 2014년부터 선발인원이 대폭 감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가 100명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로스쿨 교수와 법조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로스쿨 안착이라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

특히 수험생들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대부분 법조인이고, 특히 법학교수도 모두 로스쿨 교수들로만 채워 선발인원 결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13명이다.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이 당연직이며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친(親) 로스쿨과 법조계를 대변하는 편향적인 구성이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심의할 위원회가 마치 로스쿨의 대변인처럼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는 지금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회에서 합격자 수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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