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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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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014년 이후 200>150>100>50명으로 감축...후폭풍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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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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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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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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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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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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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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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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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014년 이후 200>150>100>50명으로 감축...후폭풍 예상
법무부, 다른 기관 의견 무시...대법원안 선택
사법시험 폐지 명확한 입장...로스쿨 안착 도모
2014년 이후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감축하는 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6일 지난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심의, 의결하였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선발인원 결정은 순전히 대법원 의견에 맞춘 것으로,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만명이 넘는 데다 약 60개에 달하는 전국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3만 5천명 정도 추정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수험생들을 외면한 채 오르지 로스쿨 안착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도 감축 이유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만 실상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폐지시까지 줄곧 2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렇게 결정한 것은 로스쿨 안착에 더욱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서는 500명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50-200-200-150명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150-100-50명으로 제시해 결국 법무부는 감축 폭이 가장 큰 대법원 의견에 따른 셈이다.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감'을 예견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현재 사법시험 응시자 감소는 선발인원 대폭 감축으로 인한 것이지 자연적인 감소는 아니다. 선발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사법시험 응시자가 로스쿨 지원자 보다 2배에 달한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원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지원자 감소로 선발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논리다.
결국 이같은 선발인원 '로드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도 사법시험 폐지를 명확히 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을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청년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1인시위 및 추후 진행될 관련 집회 참가자 모집과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할 당사자도 모집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시 2014년 이후 200>150>100>50명으로 감축...후폭풍 예상
법무부, 다른 기관 의견 무시...대법원안 선택
사법시험 폐지 명확한 입장...로스쿨 안착 도모
2014년 이후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감축하는 쪽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6일 지난 19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심의, 의결하였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선발인원 결정은 순전히 대법원 의견에 맞춘 것으로,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만명이 넘는 데다 약 60개에 달하는 전국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3만 5천명 정도 추정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수험생들을 외면한 채 오르지 로스쿨 안착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도 감축 이유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만 실상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폐지시까지 줄곧 2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렇게 결정한 것은 로스쿨 안착에 더욱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서는 500명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50-200-200-150명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150-100-50명으로 제시해 결국 법무부는 감축 폭이 가장 큰 대법원 의견에 따른 셈이다.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감'을 예견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현재 사법시험 응시자 감소는 선발인원 대폭 감축으로 인한 것이지 자연적인 감소는 아니다. 선발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사법시험 응시자가 로스쿨 지원자 보다 2배에 달한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원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지원자 감소로 선발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논리다.
결국 이같은 선발인원 '로드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도 사법시험 폐지를 명확히 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을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을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청년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1인시위 및 추후 진행될 관련 집회 참가자 모집과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할 당사자도 모집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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