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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허하라” 고시촌에 메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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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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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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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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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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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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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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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허하라” 고시촌에 메아리
청년변호사회 주최로 고시촌서 궐기대회 열려
“못가진 자도 법조인 될수 있어야...사시존치”
서민의 법조계 진입보장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와 2013년 예비시험 도입 재논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이 서울 관악산 아래 고시촌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10일 토요일 오후 신림동 고시촌 소재 청소년회관 앞에서 청년변호사회(회장 나승철 변호사, 연수원 35기), 고시촌개발특별위원회 주최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집회」 궐기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고시생,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나승철 회장은 최근의 로스쿨측과 정부측의 로스쿨 끌어안기를 꼬집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는 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진입을 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 수도 늘어나면서 경쟁도 치열해 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장점들은 로스쿨만의 장점이 아닌, 다른 제도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대체성을 띄고 있다”며 서막을 열었다.
나 변호사는 “그러나 로스쿨의 단점은 치명적”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진 자는 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그 누가 노력을 하겠는가”라고 미국 퓰리처상 수상자인 데니얼 골든 기자의 저서 내용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 “결국 로스쿨 제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은 저해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일단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는 또 “로스쿨은 전문직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측은 대학자율권을 빌미로 등록금을 더욱 인상할 것은 불보듯 뻔하고 결국 서민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인 저 역시도 1년에 2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00명 정도만이라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시험을 의결하면서 2013년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하기로 부대조건을 달았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재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역시 로스쿨의 고비용과 로스쿨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정당성을 주창했고,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 또한 선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시험 존치를 피력했다.
이어 청년변호사회의 변호사, 인근주민, 수험생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며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법조계의 이같은 주장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1월 41기 사법연수생 845명의 사시존치 서명 의견서를 법조계에 제출했고 이어 2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의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존치 성명을 낸 바 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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