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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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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 예비시험 도입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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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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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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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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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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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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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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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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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 예비시험 도입 찬성”
‘최소실력 갖춰야’ 사법연수제도 찬성 92%
80% “로스쿨입학시험에 법학과목 치러야”
서울변회,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신속한 변호사예비시험 도입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기대하고 있음은 물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전반적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현행 변호사 선발 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변호사예비시험 및 사법연수제도 도입 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 응답이 82.6%, ‘반대’는 17.4%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이유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좋은 학벌 등 소위 스펙을 전형요소로 하는 현행 로스쿨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므로’는 36.0%를 차지했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통한 적정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수의 30% 이내’(32.0%),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수의 20% 이내’(29.3%), ‘변호사시험합격 예정자 수의 30% 이상’(22.5%),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수의 10% 이내’(16.2%)순이었다.
또 예비시험의 적절한 도입시기는 ‘가능한 빨리 도입’(47.6%), ‘향후 2년 이내 도입’(35.4%), ‘향후 4년 이내 도입’(16.9%)순이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원 교육을 1년간 일괄 수료하도록 하는 사법연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91.7%), ‘반대’(8.3%)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이유로는 응답자의 85.8%가 ‘최소한의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통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라고 답했다.
사법연수제도의 도입시기는 ‘가능한 빨리 도입’(56.6%), ‘향후 2년 이내 도입’(30.5%), ‘향후 4년 이내 도입’(12.9%) 순이었고 현행 변호사 선발 방식에 대해 ‘적절’ 26.5%, ‘부적절’ 73.5%로 부정응답이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 선발 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장례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를 변호사시험 성적순으로 선발’(59.6%)이 ‘최소기준의 성적을 넘어서는 응시자 중 일정 인원만 선발’(40.4%)보다 19.2%p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사법시험 준비 비용과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비용 중 어느 쪽의 경제적 부담을 더 크다고 생각할까.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시험 준비 비용’ 71.4%로 ‘사법시험 준비 비용’ 28.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법조인이 되는 기회 평등 보장 측면에서는 ‘사법시험’ 73.5%로 ‘로스쿨’ 26.5%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 현실에 적합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및 로스쿨제도 병행 실시’가 70.8%로 가장 높은 반면 ‘사법시험만 실시하고 로스쿨 폐지’ 24.0%, ‘로스쿨만 실시’는 5.2%로 미미했다.
한편 현행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률과목 및 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할 수 없고 대신 법학적성시험, 어학, 학부성적, 면접 등으로만 진행된다.
이같은 입시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이 28.6%인 반면 부정적 응답이 71.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개선방향에 대해 ‘법률과목 시험 추가’(79.4%)하거나 ‘법률과목시험만으로 선발’(20.2%)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변회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1%P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Online-Survey로 진행됐다.
참고로 이같은 결과는 이미 서울변회가 올 4월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92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시 설문 결과, 예비시험제도 도입 찬성(85%), 반대(9%)였고 적절한 도입시기는 향후 1~3년 이내 신속 도입이 68%였다. 또 사법연수제도는 찬성 75%, 반대 14%였고 도입시기는 향후 1~3년 이내 신속 도입이 68%였다.
오욱환 회장은 “이같은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변호사예비시험 및 사법연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동시에 변호사 직역에 대한 사회전반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선발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법조직역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률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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