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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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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형법 등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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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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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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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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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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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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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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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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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형법 등 개정 공포
‘부녀’를 ‘사람’으로 개정…유사강간죄 신설
6개법률 개정…친고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향후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친고죄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18일 대통령이 공포했다.
■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나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토록 했다.
■ 강간 객체 확대 및 유사강간죄 도입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성적자기결정권에 있고 남성도 강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아청법에서는 이미(2012.3.16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시켜 왔다.
다만 형법에서는 여전히 ‘부녀’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남성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또한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규정토록 해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것보다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소시효 배제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했고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 음주·약물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따라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음화반포 등의 일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명확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단순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공포 법률 중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일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3개월 후인 2013년 3월 19일에,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6개월 후인 2013년 6월 19일에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같은 법률개정은 지난 9월 국회 여야의원 18인으로 성폭력 특위가 구성되면서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도 특위에 출석하여 성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다.
성폭력 특위에서는 형성폭력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였고 친고죄 폐지 등 형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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