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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난 사시생들, “사시폐지는 위헌” 헌소 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24
첨부파일 조회수 141
화난 사시생들, “사시폐지는 위헌” 헌소 제기

“판·검사 되고픈데 웬 로스쿨? 공무담임권 침해”

“2017년 폐지되지만 권리침해 현재성도 명확해”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갖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청구서에서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2조에 의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되며 그 이후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길 밖에 없다”며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의 2012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인데 2011년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으로 4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배가 넘는 등 이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나아가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장학금은 조금밖에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일각에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배려를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올초 감사원이 전국 로스쿨의 저소득층 특별전형, 사회배려 대상 특별전형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부유층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신분으로 위장해, 심지어는 특별전형 자격미달자가 버젓이 입학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것처럼 허울좋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며 로스쿨제도의 제문제점을 적시했다.

이들은 “이처럼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제적 능력은 판사, 검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닐뿐더러 경제적 능력과 검사로서의 자질은 전형 별개의 것”이라며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이 판사 및 검사가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해당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보이고 현 시험에서도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며 “비록 아직은 침해가 없지만 2017년 이후에는 확실한 침해가 예측되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기관 도과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기관련성도 적시했다.

한편 청구대리인 나승철 변호사(청년변호사협회장)는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는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의 변질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로스쿨 측은 등록금을 더욱 인상할 것이고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시존치 서명운동을 벌였고 당시 수험생 및 주민 약 4,700명이 서명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 사시존치 촉구 집회도 가진 바 있다.

나 변호사는 “그동안 수험생들을 만나보니 사시폐지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며 “수험생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공익소송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로스쿨출신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변호사시험법령, 로스쿨설치·운영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수십건 제기됐고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지만 이번 청구는 부칙 1,2조의 사법시험 폐지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합·위헌을 다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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