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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난이도 상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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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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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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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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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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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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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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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난이도 상승했다
응시생들 “사례짙은 긴지문…깊이있는 출제”
응시생 중 사시유경험자 “난이도 높다” 반응
제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결과, 그동안 치러진 모의고사나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등에 비해 난이도가 제법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사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제1회 시험 대비 ‘난이도 상승’을 꼽으며 복잡한 사례 및 판례가 출제됐고 문제풀이 시간도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의 난이도 상승을 꼽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법, 선택형 까다롭고 논술형은 무난
1일차 공법은 선택형이 제법 까다로운 반면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제1회 시험보다 체감난이도가 제법 상승했고 사례형은 비슷 또는 상승, 기록형은 비슷 또는 무난했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
응시생들은 “지난해 1교시 선택형은 일반적인 판례와 답을 곧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택형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됐고 정답찾기에 제법을 생각을 요하는, 다소 난이도가 상승했던 것 같다”고 응시소회를 밝혔다. 또 제법 까다로운 문제도 있어 시간도 다소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의외로 쉬웠다”며 “주요 쟁점 및 판례를 충실히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체감난이도는 사뭇 다를 것 같다”고 반응을 달리했다.
사례형은 무난했다는 반응과 작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병존했다. 응시생들은 “거부처분 등 일반적으로 나올만한 문제들이 출제됐다”면서 “충실히 학습했다면 무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결코 무난했다고 하기에는 무리”라며 “작년 기출보다는 다소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완벽한 답안을 쓰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경우 시간 부족을 느꼈지만 다소 난해함을 느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반응도 제법 있었다.
한 응시생은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에서 응용한 듯한 느낌이었다”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체감난이도가 상이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형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에는 행정소송 중심으로 출제되었지만 이번에는 헌법소원이 중심이 되고 행정소송은 지엽적으로 출제됐다.
응시생들은 “지난해 행정소송이었던 만큼 올해는 헌법소원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부차적으로 행정소송도 기초적이 실력을 묻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형사법, 선택형 까다롭고 논술형은 분분
2일차 형사법은 선택형이 비교적 까다로웠다는 반응 속에 논술형은 무난하지만 시간 부족 애로가 있었고 기록형은 반응이 분분했다.
선택형에 대해 응시생들은 “총론상의 책임주의 등 학설문제가 서너개 출제됐다”며 “지난해 문제에서는 특별히 볼 수 없는 유형이어서 다소 의아했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난이도도 다소 상승했고 판례도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고 제법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사례형은 무난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나올만한 것들이 나와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이 주축을 이뤘고 다만 일부는 “사실관계가 좀더 복잡하고 쓸 내용들도 많아 지난해보다 다소 난이도가 상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좀더 복잡한 사실관계와 지문이 길고 특히 제1문 설문이 더 늘어났고 또 쟁점도 끼어있었다는 체감난이도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안작성 시간도 다소 부족했다는 데에도 입을 모았다.
기록형은 일부는 난이도 상승, 일부는 무난, 또 일부는 평이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긴 문제와 쟁점에 대한 시간부족의 애로는 한결같았다.
응시생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특별법도 다수 언급됐고 또 문제도 길었다”며 “쟁점을 잡기가 깐깐했고 충실하게 답안을 적시하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또 “주로 증거능력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증명력, 축소사실 증거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작년에는 기록이 명시적이었지만 올해는 숨은 쟁점이 제법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는 “비록 문제가 길고 특별법도 다수 나왔지만 지난해의 정형성을 벗어나지는 않은 듯하다”며 “다만 답안작성 시간은 제법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응시생은 “충실히 학습했더라면 의뢰로 무난했고 난이도는 중(中)과 하(下) 사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형사법 논술형은 쟁점 파악 능력과 충실한 답안작성 여부에 따라, 성적 편차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간의 대장정을 내리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시험이 진행되어 어둠이 짙게 내리기 시작한 저녁 6~7시에 종료됐다. 4일간 기본7법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과 법률선택과목을 치른 관계로 응시생들은 파김치가 된 모습들이었다. 사진은 8일, 마지막 과목 종료직전인 오후 6시경 어둠이 내린 연세대학교 백양관 고사장의 모습
민사법, 선택·기록형 ‘혼줄’ 사례형 ‘무난’
배점이 가장 높은 민사법은 선택형·기록형이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았던 반면 사례형은 의외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3일차 민사법 선택형은 길어진 설문과 지문에 사례형이 가득 출제됐고 또 사안도 복잡한 가운데 시간도 꽤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응시생들은 “기출문제 등에서도 보지 못한, 설문자체가 복잡한 사례와 판례 위주로 출제됐다”며 “시간적으도 꽤 부족해 지난해보다 체감난이도가 한층 높아진 느낌”이고 말했다. 특히 “지문 하나하나도 깊이있게 생각을 요하는 제법 깐깐한 출제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는 “상법 부분의 난이도도 돋보였지만 민법부분을 풀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민소, 상법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선택형은 특히 어려웠다기 보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것이 체감난이도로 이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기록형 또한 긴 지문과 복잡한 법리관계로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었다. 응시생들은 “복잡하고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청구취지 또한 복잡해 처음부터 원고·피고를 특정하는 데부터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특히 “서두에서부터 마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처했다”는 것.
다만 일부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분량도 늘어, 분명 지난해 1회시험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나올만한 것들이 출제되어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결국 시간조율여부가 관건이었던 것 같다”고 반응을 달리했다.
4일차 민사법 사례형은 지난해와 달리, 의외로 한결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응시생들은 “작년보다는 제법 쉽게 출제됐고 쟁점파악도 무난해 기본적 실력을 묻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답안작성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고 특히 지나치게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촉박한 감도 없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법률선택과목, 무난했지만 논점 까다롭기도
4일차 오후 마지막 7개의 법률선택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1택)은 비교적 무난했지만 일부 과목에서는 응시생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환경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작년과는 출제영역이 좀 더 확장된 듯하지만, 준비했던 내용들이 출제됐고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며 “개정법 출제도 예상했던 만큼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법은 “무난했고 나름 충실히 준비했다면 무리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었고 국제거래법은 “그동안 치러진 법무부, 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고사와 비슷했지만 난이도는 조금 오른 듯했다”면서도 “그러나 답안작성에는 어려움이 없어, 무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선택과목들에 대해 “지난해와 다소 유형이 바뀐 것 같다”며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면서 상반된 반응도 있었다. 특히, 국제거래법에 대한 상반된 반응들이 돋보였다.
한편 취재 동안, 사법시험 유경험자들은 대체적으로 “까다로웠던 시험”으로 꼽은 반면 비법학사 출신들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무난한 시험”에 무게중심을 둔 반응이었다. 이는 사법시험은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선발시험이라는 데 익숙했던 경험과 변호사시험은 다수가 합격하는 절대평가시험에 가깝다는 일반적 기대심리가 상호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의 선택형 시험에 대한 정답가안은 8일 시험 직후 공개됐고 9일부터 15일까지 정답이의신청이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금)에 예정되어 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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