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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3 - 1호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선 발 예 정 인
원
|
제55회
사
법 시 험
|
약
300명
|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
제2차시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11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시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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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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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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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
|
PBT
|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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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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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에 필요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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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
출 제 범 위
|
제 1 차
시험과목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
엔협약으로
한다.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
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
경 제 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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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응시연령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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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응시결격
|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시험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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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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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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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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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3.(토)
|
2013. 4.
19.(금)
|
제2차시험
|
2013. 6.
3.(월)
|
2013. 6. 26.(수) ~ 6.
29.(토)
|
2013. 10. 10.(목)
|
제3차시험
|
2013. 10.
25.(금)
|
2013. 11. 6.(수) ~ 11.
8.(금)
|
2013. 11.
15.(금)
|
※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3. 1. 3.(목) 09:00
~ 2013. 1. 11.(금) 24:00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3. 1. 3.(목)~2. 22.(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3. 2. 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기재)
※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50,000원(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임.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 유 구 분
|
면 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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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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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
나.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나.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한「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사.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나.2012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3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은 2012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다.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라.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마.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바.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적의 아이디·패스워드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사.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함.
나. 시험장 확인
○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 조의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2013. 1. 18.(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34)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6)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427-720)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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