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389호
2013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3년도 5(등)급․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구분
|
직렬
(직류)
|
선발예정
인
원
(총380명)
|
시 험 과
목
|
제1차
필기시험
(선택형)
|
제2차
필기시험
(논문형)
|
5
급
⌢
행
정
⌣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 : 120명
지역구분: 27명
*지역별 구분모집표참조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필수(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
행정직
(법무행정)
|
10명
|
“
|
필수(4):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
행정직
(재경)
|
75명
|
“
|
필수(4):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상법, 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
행정직
(국제통상)
|
19명
|
“
|
필수(4):국제법,국제경제학,행정법,영어
선택(1):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행정직
(교육행정)
|
3명
|
“
|
필수(4):교육학,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3명
|
“
|
필수(4):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경제학
선택(1):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행정학
|
교정직
(교정)
|
3명
|
“
|
필수(4):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선택(1):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2명
|
“
|
필수(4):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민법(친족상속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
5
급
⌢
기
술
⌣
|
공업직
(일반기계)
|
11명
|
“
|
필수(3):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선택(1):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13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선택(1):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공업직
(화공)
|
9명
|
“
|
필수(3):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선택(1):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분리공정
|
농업직
(일반농업)
|
전국 : 4명
지역구분: 1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선택(1):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
임업직
(산림자원)
|
2명
|
“
|
필수(3):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선택(1):산림공학, 수목학,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
환경직
(일반환경)
|
6명
|
“
|
필수(3):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선택(1):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기상직
(기상)
|
2명
|
“
|
필수(3):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물리기상학
선택(1):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
시설직
(일반토목)
|
전국 : 9명
지역구분: 5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선택(1):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도시계획, 유체역학,
도로공학
|
시설직
(건축)
|
전국 : 7명
지역구분: 2명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
|
필수(3):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선택(1):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철근콘크리트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6명
|
“
|
필수(3):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1):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
5명
|
“
|
필수(3):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선택(1):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5
등
급
⌢
외
무
⌣
|
외교통상직
|
32명
|
“
|
필수(4):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
2명
|
“
|
외교통상직
(러시아어능통자)
|
1명
|
“
|
필수(4):러시아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영어
|
외교통상직
(아랍어능통자)
|
1명
|
“
|
필수(4):아랍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선택(1):영어
|
○ 출제범위 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 과목 중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은 영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단, 외교통상직(러시아어능통자, 아랍어능통자)은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를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0%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됩니다.
○ 5급공채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채시험(기술) 및 5등급 공채시험(외무)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습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직렬
(직류)
|
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세종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행정직
(일반행정)
|
27
|
5
|
2
|
2
|
2
|
2
|
1
|
1
|
2
|
1
|
1
|
2
|
2
|
2
|
1
|
1
|
|
시설직
(일반토목)
|
5
|
1
|
|
|
|
|
|
|
|
|
1
|
|
1
|
1
|
|
|
1
|
시설직
(건축)
|
2
|
|
|
1
|
|
|
|
|
|
|
|
|
|
|
|
|
1
|
농업직
(일반농업)
|
1
|
|
|
|
|
|
|
|
1
|
|
|
|
|
|
|
|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3.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외교 등)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5급(행정)
|
접수기간 : 1.2.~1.5.
(취소마감일 1.12. 21:00)
|
제1차시험
|
1.25.
|
2.2.
|
3.29.
|
제2차시험
|
3.29.
|
7.2.~7.6.
|
10.18.
|
제3차시험
|
10.18.
|
11.8.~11.9.
|
11.20.
|
5급(기술)
|
접수기간 : 1.2.~1.5.
(취소마감일 1.12. 21:00)
|
제1차시험
|
1.25.
|
2.2.
|
3.29.
|
제2차시험
|
3.29.
|
8.6.~8.10.
|
11.8.
|
제3차시험
|
11.8.
|
11.23.
|
12.3.
|
5등급(외무)
|
접수기간 : 1.2.~1.5.
(취소마감일 1.12. 21:00)
|
제1차시험
|
1.25.
|
2.2.
|
3.8.
|
제2차시험
|
3.8.
|
3.27.~3.30.
|
5.16.
|
제3차시험
|
5.16.
|
6.1.
|
6.12.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만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제1차시험
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단위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5급 공채(행정,기술)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 2)
|
625
|
5등급 공채(외무)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 2)
|
700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5급(행정,기술)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5등급(외무)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점, FLEX 42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1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 5(등)급 공채(행정․기술․외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0.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대상시험 : 5(등)급 공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는 비해당되며, 졸업
후는 해당됩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 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접수기간 : 3.11.~3.14.
(취소마감일 3.21. 21:00)
|
제1차시험
|
4.19
|
4.27
|
6.11
|
제2차시험
|
6.11
|
8.2~8.3
|
10.2
|
제3차시험
|
10.2
|
11.1~11.2
|
11.13
|
나. 2013년도에는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각각
실시되며, 2014년도부터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은 폐지됩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자는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종합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선발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인원,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별도 공고하였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대한 모집분야·인원 및
세부 시험일정은 5월 ~ 6월 경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필기시험은 9월 경 실시
예정입니다.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630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7과목(단, 외무영사직
: 필수6, 선택1)
|
행정직
(일반행정)
|
- 전국(일반) : 199명
- 전국(장애인) : 17명
- 우정사업본부(전국:일반) : 15명
- 우정사업본부(전국:장애인):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
(선거행정)
|
- 전국(일반) : 18명
- 전국(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행정직
(교육행정)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행정직
(회계)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세무직
(세무)
|
- 일반 : 76명 - 장애인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4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통계직
(통계)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감사직
(감사)
|
- 일반 : 16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교정직
(교정)
|
3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보호직
(보호)
|
5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3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10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공업직
(일반기계)
|
- 일반 : 25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공업직
(전기)
|
-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 일반 : 12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농업직
(일반농업)
|
- 일반 : 6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임업직
(산림자원)
|
6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시설직
(일반토목)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시설직
(건축)
|
- 일반 : 11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전산직
(전산개발)
|
- 일반 : 25명 - 장애인 : 2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 일반 : 8명 - 장애인 : 1명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 일반 : 32명 - 장애인 : 3명
|
필수(6):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 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회계가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직렬
(직류)
|
선발예정인원(총2,738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일반) : 54명
-전국(장애인) : 10명
-전국(저소득) : 7명
-지역구분(일반) : 19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지역구분(장애인) : 19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지역:일반) : 442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지역:장애인) : 20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우정사업본부(전국:저소득) : 12명
-고용노동부(전국:일반) : 43명
-고용노동부(전국:장애인) : 2명
-고용노동부(전국:저소득) : 5명
-고용노동부(지역:일반) : 145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고용노동부(지역:장애인) : 11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
행정직
(선거행정)
|
-전국(일반) : 45명
-전국(장애인) : 4명
-전국(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
행정직
(교육행정)
|
- 일반 : 11명 - 장애인 : 2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세무직
(세무)
|
- 일반 : 572명 -장애인 : 38명 -저소득 :
15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관세직
(관세)
|
- 일반 : 102명 -장애인 : 12명 -저소득 : 3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통계직
(통계)
|
- 일반 : 20명 -장애인 : 3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교정직
(교정)
|
- 남 : 322명 -여 : 15명 -저소득 : 8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보호직
(보호)
|
- 남 : 99명 -여 : 18명 -저소득 : 3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행정학개론
|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 일반 : 157명 -저소득 : 3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마약수사직
(마약수사)
|
2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일반 : 118명 -저소득 : 2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철도공안직
(철도공안)
|
10명
|
필수(3):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공업직
(일반기계)
|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직
(전기)
|
-일반 : 9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직
(화공)
|
-일반 : 7명 -장애인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일반농업)
|
-일반 : 32명 -장애인 : 4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산림자원)
|
-일반 : 32명 -장애인 : 4명 -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시설직
(일반토목)
|
-일반 : 19명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설직
(건축)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전산직
(전산개발)
|
-전국(일반) : 40명
-전국(장애인) : 3명
-전국(저소득)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일반 : 11명 -장애인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출제범위 관련: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구분
|
계
|
서울․
인천․경기
|
강원
|
대전․세종․
충남․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울산․경남
|
제주
|
행정직
(일반)
|
일반
|
198
|
93
|
12
|
20
|
12
|
8
|
22
|
부산13
|
울산․경남14
|
4
|
장애인
|
19
|
11
|
1
|
2
|
1
|
|
2
|
부산1
|
울산․경남1
|
|
행정직
(우정사업본부)
|
일반
|
442
|
서울88
|
인천․경기104
|
28
|
대전․세종․충남
33
|
충북24
|
33
|
9
|
66
|
부산․울산20
|
경남33
|
4
|
장애인
|
20
|
서울4
|
인천․경기4
|
1
|
대전․세종․충남
2
|
충북1
|
2
|
1
|
2
|
부산․울산1
|
경남1
|
1
|
행정직
(고용노동부)
|
일반
|
145
|
80
|
6
|
17
|
2
|
3
|
14
|
부산13
|
울산․경남10
|
|
장애인
|
11
|
6
|
|
2
|
|
|
1
|
부산1
|
울산․경남1
|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3.응시자격’란을 참고 바랍니다.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95.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이상(’93.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2013.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채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2.4.~2.9.
(취소마감일 2.16. 21:00)
|
필기시험
|
6.14.
|
6.22.
|
9.6.
|
면접시험
|
9.6.
|
10.10.~10.12.
|
10.30.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 4.1.~4.6.
(취소마감일 4.13. 21:00)
|
필기시험
|
7.19.
|
7.27.
|
10.11.
|
면접시험
|
10.11.
|
12.10.~12.14.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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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공채시험 중 교정직(교정) 및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실기시험 예정일 : 교정직(교정) 7급 9.12~9.13, 9급 10.21~10.25 /
철도공안직(철도공안) 9급 10.23
※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은
-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755호)」을 확인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02-2110-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공안직(철도공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을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제팀(044-201-4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역별 구분모집[9급 행정직(일반), 9급 행정직(우정사업본부), 9급 행정직(고용노동부)]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됩니다.(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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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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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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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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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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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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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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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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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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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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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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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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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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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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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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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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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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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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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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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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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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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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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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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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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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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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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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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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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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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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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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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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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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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
채용관리과(02-751-132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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