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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어휘·어법’ 출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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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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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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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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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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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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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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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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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어휘·어법’ 출제 제외
법학 등 규범학 지문출제 통해 이해력 강화
로스쿨협의회, ’14년도 리트 시행계획공고
2014학년도 제6회 법학적성시험(LEET)이 지난해보다 한달 가량 앞당긴 8월 18일(일)에 실시되는 가운데<본보 715호 참조> 기존 시험에서는 출제범위에 포함됐던 어휘·어법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는 15일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언어이해 영역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로스쿨협의회는 “특정 전공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며 예년과 같은 원칙적 출제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협의회는 “1회 시험(2009학년도)부터 5회 시험(2013학년도)까지 출제되었던 어휘, 어법 등 국어 능력을 검사하는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학(법학 포함),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제시문에 기초한 문항만을 출제함으로써 종합적인 독해 능력과 사고력 측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어이해 영역에서 출제방향에 다소 변화가 있다는 결론이다. 즉, 어휘·어법 영역을 출제범위에서 배제하는 대신 법학 등 규범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병일(영남대 로스쿨) 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장은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매년 어휘·어법 영역에서 3문제 가량이 출제되어 왔다”면서 “사실 이는 언어이해와 로스쿨 수학능력과 특별히 관련도 없는 영역이라는 판단에서 금번 시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배 단장은 “로스쿨에서 입학해서 어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매년 리트 출제에는 수능팀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라며 “예비법조인을 선발하는, 로스쿨에 적합한 능력평가시험이라는 리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단장은 또 “법학 등 규범학을 지문으로 좀 낼 예정”이라며 “법학관련 지식은 물을 수 없지만 지문을 통해 법학과 관련된 것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출제업무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사업단으로 이관된 만큼, 결국 법학적성시험답게 문제를 내고 또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아 변별력 측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난이도도 다소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추리논증, 논술 영역을 예년 대비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고 논술 영역은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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