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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15년부터 채용유효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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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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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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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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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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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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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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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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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15년부터 채용유효기간 ‘2년’
5·7·9급, 학업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허용
행안부, 공무원법개정안 입법예고
5급공채 등 공무원 채용후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직급간의 형평성 해소와 인재 출원의 애로를 시정하기 위한 공무원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직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예기간을 거쳐 2015년 5급공채 합격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재학 중인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 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하여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해 인사운영의 애로를 겪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도 정비하기로 했다.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11.3.4개정, ’13.7.1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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