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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공무원 추가합격자 선발…면접제도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26
첨부파일 조회수 456
내년부터 공무원 추가합격자 선발…면접제도 변경
우수․보통․미흡 평가, 필기성적 반영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 결원에 따른 데 있다. 지난해의 경우 9급 최종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정부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었다. 임용포기로 결원된 자리는 공석으로 계속 남았다는 후문이다.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이 다음 해까지 장기화되어 국가 인력운용에는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개선 의견을 밝혀왔고, 한국행정학회와 연구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수험생은 기회를 볼 수 있어 좋고, 정부는 인력 부재 없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제도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추가합격제는 수험생과 정부 모두에게 좋은 제도로 평가될 것이다. 수험생들은 보다 많은 임용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부는 인력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가합격제 도입에 대해 수험가도 반색된 분위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길 바라는 수험생이 다수다. 한 수험생은 “손해 보는 사람 없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추가합격제가 바로 시행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좋은 정책이다. 필기성적이 좋은데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합격은 면접 변별력 제고를 통해 이뤄진다. 기존 공채 면접은 합격과 불합격 양자택일로,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불합격됐었다. 선발인원만큼 면접에서 인원을 뽑았는데 그 인원 중 일부가 다른 시험 중복 합격 등 이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포기한 인원의 자리를 메울 수가 없었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된 인원을 다시 선발할 수도 없었고, 불합격된 응시자는 다음 해 시험을 기약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합격제가 도입되면 면접에서 우수와 보통, 미흡 등 세 등급으로 평가,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로 인해 결원으로 될 경우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자 내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흡’ 받지 않은 자 중 필기성적 순대로 추가합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이며,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킨다. 즉,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대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등급별 강제할당은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등급 할당에 대해 현재로는 생각해 본 것이 없다. 아직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가능성 등 면접 평가요소를 상중하로 할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 ‘하’를 주거나, 다수가 같은 요소에 ‘하’를 줄 때 미흡 등급을 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방재안전직렬 시험과목을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8․9급 공채 시험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을 선정했고, 7급 공채 시험과목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필수과목 외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를 선정했다. 방재안전직은 공채 및 경력직 등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초 선발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이 공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연말 께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시험 계획안은 연 초에 공식화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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