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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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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기본3법 합격선 최대 6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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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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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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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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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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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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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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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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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기본3법 합격선 최대 6점차
국제거래법 260점...지적재산권법 254점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더욱 커짐에 따라 기본3법의 합격선도 최대 6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점 288점에서 290점 사이의 합격권에 몰렸던 수험생들은 소수점 차이에 따라 웃고 울어야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본3법의 이같은 합격선 차는 매우 큰 편이다. 결국 기본3법에서 선택과목간의 점수 차보다 월등히 높지 않은 이상 어떤 선택과목이냐에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올해 1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와 기본3법의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의 원점수 50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적재산권법 선택자는 기본3법 254점에도 총점 289.94점으로 합격선(289.62점)보다 0.32점 높아 합격이 가능했다.
반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수험생은 기본3법 260점을 받아야 총점 289.83점으로 0.21점 차로 겨우 합격했다. 지적재산권법보다 기본3법의 총점이 무려 6점이나 높았지만 가까스로 합격해 놀란 가슴을 쓰러내려야 했다.
결국 선택과목간의 유불리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점수제가 도입되었지만 올해처럼 점수 차가 클 경우 기본3법보다 선택과목이 당락을 좌지우지하게 된 셈이다.
한 수험생은 “선택과목 제도를 둔 이상 각 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만, 올해처럼 크게 날 경우 주객이 전도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선택과목 ‘Pass/Fail'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법 선택자는 기본3법 258점을 얻었지만 총점 289.62점으로 딱 합격선에 걸려 꼴찌로 문닫고 합격했다. 선택과목 ‘빅3’ 중 국제거래법 다음으로 표준점수가 낮은 노동법 역시 기본3법의 합격선이 259점이었다. 경제법 또한 기본3법의 합격선은 258점이었다.
하지만 마이너 선택과목들은 기본3법의 합격선이 다소 낮았다. 형사정책은 기본3법 256점으로 합격이 가능했다. 법철학과 조세법의 수험생들은 기본3법 255점에 그쳤지만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각각 34.90점, 35.04점이어서 총점 289.90점, 290.04점으로 합격을 거머쥐었다.
이번 1차시험에서 선택과목 원점수 만점을 가정하면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등 ‘빅3’의 선택과목 수험생들의 경우 기본3법의 합격선은 258∼260점이었다. 반면 소수의 선택과목 수험생들은 254∼255점에 그쳐 합격선 차가 최대 6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난이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수험생은 “기본3법으로 사시 1차 당락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면 난이도 조절의 책임을 응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며 “따라서 선택과목은 자격시험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험생들의 선택과목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난이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반드시 모색되어져야 한다”며 “선택과목의 배점을 1문제당 1점, 총점 25점으로 하면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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