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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 - 20호
2013년도 제24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3년도 제24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2. 시험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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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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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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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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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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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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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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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3(월) 09:00 ~ 5.22(수) 18:00
(1,2차 동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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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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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광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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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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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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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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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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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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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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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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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 면제자 경력증명서 제출 : 2013. 5. 6(월) 09:00~ 5. 15(수) 18:00까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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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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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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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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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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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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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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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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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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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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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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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50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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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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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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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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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40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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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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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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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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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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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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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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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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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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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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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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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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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1:1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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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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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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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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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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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4:2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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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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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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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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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6:3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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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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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5. 응시자격
❍2013.12.3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나. 제2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이하 버림)
7.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 및 서류제출
가. 대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2차시험 시행일(9월7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시험면제 대상기관 및 면제대상 업무
법 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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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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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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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법인
2.감정평가사사무소
3.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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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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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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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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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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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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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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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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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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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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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좌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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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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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좌업무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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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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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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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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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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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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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 : 좌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 좌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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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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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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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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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좌업무 감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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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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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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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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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2013. 5. 6(월) ~ 5. 15(수)【8일간 : 토,․일, 공휴일 제외】
※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후에만 원서접수 가능
2)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
※ 우편제출은 2013. 5. 1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3) 경력 미충족자의 서류보완 제출
❍ 경력산정 기준일이 제2차 시험일인 2013.9.7(토)이므로 지정 제출기간(2013.5.6~5.15)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충족 경력서류를 2013.5.15(수)까지 제출 후 요건 충족시 보완 서류를 2013.9.7(토) 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응시 무효처리
라. 업무종사기간 산정
❍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시험 시행일(2013. 9. 7)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마. 경력서류 제출 면제
❍ 2008년도 이후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를 위하여 경력증명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바. 근무 기관별 제출서류
1)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자료실에서 출력】: 공통제출서류
※ 서류심사 신청서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2)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근무자 등
■ 다음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자료실에서 출력】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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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다음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자료실에서 출력】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③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자료실에서 출력】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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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3) 한국감정원 근무자
① 한국감정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 인정 직급 : 종합직, 일반직, 별정직
※ 서무원 응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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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 다음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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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을 함께 제출(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 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8. 경력서류 제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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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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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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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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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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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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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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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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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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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74-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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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
평가팀
|
61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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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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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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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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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4 (갈산동 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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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58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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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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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
평가팀
|
5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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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062-970-1771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
평가팀
|
301-748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042-580-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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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어성적표 제출(원서접수 시 입력으로 대체)
※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로 대체하며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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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어성적표 입력대상 : 제1차시험 응시자
※ 1차시험 면제로 2차시험만 응시하는 자는 제외
나.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 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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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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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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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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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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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00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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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level-2)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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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어성적표 인정범위
1) 유효기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2011.5.23)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으로 2013.5.22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013. 5. 22 이전에 영어시험에 응시하였어도 2013. 5. 22까지 성적발표가 안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 불가.
2) 영어성적은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 종류 선택,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1개월 전ㆍ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람. 추후 공인어학시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불가능하여 공단에서 소명요구시 제출 바람)
3)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4)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5)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부정행위처리)
마. 영어성적 조회 및 소명
❍ 해당 공인어학시험 기관에 영어성적 진위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조회불가, 성적 미달 등)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대상 및 소명방법은 2013.6.19(수)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영어성적 부적격으로 시험응시 무효처리 될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불 불가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5. 13(월) 09:00 ~ 5. 22(수) 18:00까지【10일간】
❍ 1․2차시험 동시접수
※ 1차시험 면제자로서 제2차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같은 기간내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접수 불가능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site/value) 접수만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진이 상이할 경우 응시에 제한될 수 있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가 공단을 내방하면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라. 응시 수수료 : 40,000원(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중 택일 납부)
마. 수수료 환불
1) 원서접수기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 부터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60%, 제1차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 환불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장
1)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
2) 제2차 시험장은 2013. 8. 16(금)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고
아.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11.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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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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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시험 면제자로 제2차시험만 응시할 경우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시험 원서접수
나. 제1차시험 재응시할 경우
❍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
❍ 제1차시험에 재응시 결과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 전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12. 장애인 응시 편의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불가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value) 공지사항 참조
13.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3. 7. 1(월) 09:00 ~ 7. 7(일) 18:00까지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게시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함
14. 합격자 발표 및 개인별 득점안내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13. 7. 31(수) 09:00
❍ 제2차시험 : 2013. 12. 11(수) 09:00
나. 발표방법
❍ 관보게재 : 수험번호 공고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 수험번호 및 개인별 득점을 60일간 공고
❍ 전국 대표번호(ARS) 1666-0100 : 4일간
15.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당일 매교시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2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6)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7) 전자계산기는 초기화(리셋) 또는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다.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시험 장소는 2013. 8. 16(금)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3) 제2차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금회부터 제2차시험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답안지로(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 변경되며 견본을 감정평가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제2차시험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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