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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0
첨부파일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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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 -17호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50명임

2. 시험시행일정

구분

인터넷원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차

시 험

4. 29(월) 09:00

∼ 5. 8(수) 18:00

수험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6. 8(토)

7. 3(수)

제2차

시 험

7. 8(월) 09:00

∼ 7. 17(수) 18:00

(2․3차 시험동시접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8. 10(토)~

8. 11(일)

10. 10(목)

제3차

시 험

10. 14(월)

서울

10. 19(토)∼

10. 20(일)

10. 30(수)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1차시험

(5과목)

필수

과목

(4)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장법」,「근로 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 합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2차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시험

면 접 시 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나. 시험시간

구 분

시행일자

교시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1차시 험

6. 8(토)

-

09:00

09:30 ~ 11:35(125분)

������ 노동법(1)

������ 노동법(2)

������ 민 법

������ 사회보험법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제2차시 험

8. 11(토)

1

09:00

09:30 ~ 10:45(75분)

������ 노동법

2

11:05

11:15 ~ 12:30(75분)

3

13:30

13:50 ~ 15:30(100분)

������ 인사노무관리론

8. 12(일)

1

09:00

09:30 ~ 11:10(100분)

������ 행정쟁송법

2

11:30

11:40 ~ 13:20(100분)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 험

10. 19(토)

~10. 20(일)

-

1인당 10분내외

□ 면접시험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5일전(2013.10.14.09:00)국가전문자격 (www.Q-net.or.kr)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공고

4.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25문제씩 출제)

❍ 제2차시험 : 논문형(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 제3차시험 : 면 접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13.10.30) 기준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제1차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나. 제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터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다. 제3차 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12년 제21회 제1차시험 합격자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12년 제21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13. 10. 30)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해당시험 원서 접수기간

������ 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4. 29(월) ~ 5. 8(수) 17:00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 7. 8(월) ~ 7. 17(수) 17:00

※ 증빙서류 제출․심사후에만 시험의 일부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공단 24개 지부▪지사(9. 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 참조)

■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 제3조에서 정한 서류) ② 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확인 등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자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수 있음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서식은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고객만족 → 자료실에 다운로드 활용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험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하여 승인 받는 경우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는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자 2․3차 원서접수기간내( 7. 8 ~ 7. 17)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별도제출서류는 없음)

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가 1차시험에 응시를 원할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내 원서접수 가능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3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 기준점수

영어능력

검정시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기준점수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대한민국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1년도 1월 1일 이후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3. 5. 8)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제출기간 : 2013. 4. 22(월) ~ 5. 8(수) 17:00

※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시험 원서접수 가능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공단 24개 지부▪지사(9. 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 참조)

제출서류 :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영어시험성적(원본)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

노무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3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하지 않아도 됨

다른 자격(공단 시행)으로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3년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유효할 우 제출기간 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신청서 작성 제출

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험서류를 위․변조

거나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

지 될 수 있음


9. 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처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DDD

담당부서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02

3274-9613∼6

서울동부지사

143-301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길 38(자양4동 63-7)

02

2024-1702,1711

서울남부지사

150-808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당산동 121-102)

02

6907-7131,7133

강원지사

200-882

강원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번지(동내면 학곡리 101-24)

033

248-8512∼5

강릉지사

210-852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방동리 649-2)

033

650-5715∼7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051

330-1963∼4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051

620-1914

울산지사

680-801

울산 남구 번영로 173(달동 572-4)

052

220-3211∼2

경남지사

642-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중앙동 105-1)

055

212-7211∼4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053

580-2322∼4

경북지사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명리 406-1)

054

840-3035∼6

포항지사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장성동 1370-11)

054

278-7702∼3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032

820-8631∼5

경기지사

441-4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탑동 906)

031

249-1212∼5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031

850-9126∼7

성남지사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진동 4554)

031

750-6223∼6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062

970-1771∼2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팔복동 2가 750-3)

063

210-9221∼5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조례동 480)

061

720-8531∼2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대양동 514-4)

061

288-3322~4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도남동 669-2)

064

729-0713∼6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042

580-9151∼2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신봉동 244-3)

043

279-9045∼7

충남지사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신당동 434-2)

041

620-7634∼5

※ 위치확인은 국가전문자격(www.Q-net.or.kr) 공인노무사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지부/지사”를 클릭하여 활용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13. 4. 29(월) 09:00 ∼ 5. 8(수) 18:00

❍ 제2차·제3차시험 : 2013. 7. 8(월) 09:00 ∼ 7. 17(수) 18:00

※ 제2차․제3차시험 동시접수 (3차시험만 응시 하는자도 위 기간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다. 장애인 편의제공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편의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제1차 시험 : 30,000원

•제2차 시험 : 45,000원(제3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수수료 환불 기준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제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공고 안내>

3차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는 2013.10.14(월),09:00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11. 가답안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3. 6. 10(월) ~ 6. 16(일)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13. 7. 3(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

※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2차시험 : 2013. 10. 10(목)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

※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3차시험 : 2013. 10. 30(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여부, 득점 공개

❍ 발표방법

-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방법 :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5)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 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야 하(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습니다.

4)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6)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7)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8)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사용 불가

9) 시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 시 0점 처리)

2) 제2차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금회부터 제2차시험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답안지(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 변경되며 견본을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제3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별 제3차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는 시험시행 5일전(2013.10.14. 09:00)국가자격시험 공인노무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자는 시험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신분증, 수험표를 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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