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HOME > 시험공고
제목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0
첨부파일 조회수 243
No title

공고 제2013-6호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1,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3.18(월)09:00

3.27(수)18: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27(토)

5.29(수)

제2차

시 험

6. 26(수) 공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7.20(토)

10.10(목)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3. 3. 11(월) ~ 3. 27(수)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 험

������ 재정학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택1

객 관 식

5지선택형

제2차

시 험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 관 식

필기시험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재정학

������ 세법학개론

09:30

10:0011:2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회계학개론

������ 법․민법

행정소송법택1

11:40

11:50~13:10(80분)

과목별 40문항

제2차

시 험

1교시

������ 회계학1부

09:00

09:30~11:00(90분)

4문항

2교시

������ 회계학2부

11:20

11:30~13:00(90분)

4문항

3교시

������ 세법학1부

13:40

14:00~15:30(90분)

4문항

4교시

������ 세법학2부

15:50

16:00~17:30(90분)

4문항

※ 제1차 시험시간 변경(2013. 4. 11 공지사항 참조)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제2항)

제2차시험 시행일(2013.7.20)기준 「세무사법」제4조의 제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면제

2012년 제49회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13. 3. 11(월) ∼ 2013. 3. 27(수)

※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2013. 3. 27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최근 5년내(2009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면제(2008년도 서류제출자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7.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121-757

전문자격평가팀

02-3274-9611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977번지)

616-740

전문자격평가팀

051-330-1963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704-901

자격평가팀

053-580-2322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대촌동 958-18)

500-470

전문자격평가팀

062-970-1772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301-748

전문자격평가팀

042-580-9152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131

-

350

375

43(level-2)

375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1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013. 3. 27)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영어성적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3.4.17(수)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 공지예정

▪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인어학시험기관에서 성적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원본성적을 미리 발급 받아 보관하시기 바람(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시 원본제출 필요)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9.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18(월) 09:00 ~ 3. 27(수) 18:00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제2차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환불

❍ 제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13. 6. 26(수) 이후 인터넷으로 수험표를 출력하면 제2차 시험 유의사항 및 시험장소 안내

바. 시험시행기관

제1차 및 제2차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 제1차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장은 2013.6.26(수)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단, 원서접수 마감(2013.3.27(수)18:00)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시험 면제자(제2차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제49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50회 세무사 제1차 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다시 입력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10.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무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mu) 공지사항 참조

11. 제1차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3.4.29(월) ~ 5.5(일)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발표

❍ 제1차시험 : 2013. 5. 29(수) 09:00

❍ 제2차시험 : 2013. 10. 10(목) 09:00

❍ 발표방법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무료)

.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5)

❍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 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야 하(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5)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6) 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및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금지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9) 시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다.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시험 장소는 ‘13. 6. 26(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공고할 예정입니다.

2)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 시 0점 처리)

3) 제2차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제2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시험과목면제자는 2과목)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자는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

5) 금회부터 제2차시험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답안지로(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 변경되며 견본을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