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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0
첨부파일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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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122호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행일정

구 분

수험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1.7(월) 09:00

~

1.16(수)18:00

(12차시험 동시접수)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선택

서울,부산

광주,대전

2. 23(토)

4. 3(수)

제2차

시 험

6.28(금)

서울

7. 27(토)

11. 13(수)

7. 28(일)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면제자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13. 1. 2(수) ~ 1. 11(금)


< 제2차시험 장소 공고 안내 >

제2차시험 장소는 2013. 6. 28(금) www.Q-net.or.kr/site/patent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시험(4과목) : 객관식 5지선택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다.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간

문항수

2.23(토)

1

산업재산권법

09:00

09:30 ~ 10:40 (70분)

40

2

민법개론

11:10

11:20 ~ 12:30 (70분)

40

3

자연과학개론

13:30

14:00 ~ 15:00 (60분)

40

2) 제2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간

문항수

7.27(토)

1

특허법(조약포함)

09:00

09:30 ~ 11:30 (120분)

4

2

상표법(조약포함)

13:00

13:30 ~ 15:30 (120분)

4

7.28(일)

1

민사소송법

09:00

09:30 ~ 11:30 (120분)

4

2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 ~ 15:30 (120분)

4

4. 법령 등 출제기준일

가. 제1차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1) 법령(조약 포함) : 제1차시험일(2013. 2. 23)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판례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나. 제2차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1) 법령(조약 포함) : 제2차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 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판례 : 2013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5.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6. 응시자격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시험의 일부 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가.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1)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3년 제50회 변리사 제1차시험 면제

< 제49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시험 면제자(제2차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일반응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금회 제1차시험 재응시를 희망할 경우 기 제출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으로 다시 제출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하고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 처리

나. 특허청 경력자

1)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시험 초일)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제1차시험 면제

2) 특허청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시험 초일)는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 특허청 경력자 서류제출 및 원서접수 안내 >

제출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서류심사신청서는 공단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수험자가 직접 기재

▪ 종전에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

제출기관 :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제출기간 : 2013. 1. 2(수) ~ 1. 11(금)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만 시험면제자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1.11)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다시한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2차시험 전일(2013.7.26)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불가 처리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8.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1)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2)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3) 인정범위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한민국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1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13. 2. 22)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2014.1.1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제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나. 영어성적 제출방법 :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시험 응시자만 해당)

1) 입력기간 : 원서접수기간

2) 입력방법

접수기간 현재 유효한 영어성적을 취득한 경우 원서수시 해당 공인어학시험종류를 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어학시험 시행기관에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3.2.8(금)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원서접수시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선택하고, 공인어학시험종류, 응시일자 및 취득예정 점수 등을 입력

영어성적 취득예정자로 접수한 시험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당일(2013. 2. 23)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영어성적표는 반환되지 않음)

3)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 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제1차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영어성적 미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한 영어성적이 해당 시험기관에 성적 진위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안 될 경우 시험응시 불가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변리사법 제4조의5제2호)

유효한 영어성적표 미취득자가 시험당일 응시하여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취득하였다고 거짓 소명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9.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3. 1. 7(월) 09:00 ~ 1. 16(수) 18:00

제2차시험 응시자(제1차시험 면제자 등)도 제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수험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 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

단, 접수 마감일에는 마감시간(2013.1.16. 18:00)까지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다.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 × 4.5㎝)규격의 사진파일(JPG)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시 응시지역, 시험장, 제2차시험 선택과목 등 선택

라. 응시수수료 : 3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마. 응시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제1차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기타 수수료 환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름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바. 시험장

❍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2차 시험장은 2013. 6. 28(금)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사후 공고

사.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응시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시기 바람

제2차시험 대상자는 2013. 6. 28(금) 이후 인터넷으로 수험표를 출력하면 제2차시험 유의사항 및 시험장소 안내

아.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단, 원서접수 마감(2013. 1. 16. 18:00) 이후부터는 취소 후 재접수 불가

자. 인터넷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시험 응시자만 해당)

수험자는 인터넷에 영어성적표 종류,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입력

원서접수시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

제1차시험 당일(2013.2.23) 유효한 영어성적표 제출

10.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공덕동 370-4)

121-757

02-3274-9613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26(금곡동1877)

616-740

051-330-1962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500-470

062-970-1771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문화동 165)

301-748

042-580-9151

11. 제1차시험 가답안에 대한 수험자 의견제시

가.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에 게시

나. 답안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13. 2. 25(월) 10:00 ~ 3. 3(일) 18:00까지

가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지하는 최종정답으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개인별 득점안내

가. 발표일시

제1차 시험 : 2013. 4. 3(수) 09:00

제2차 시험 : 2013. 11. 13(수) 09:00

나. 안내방법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ARS 1666-0100 : 4일간

13. 장애인 응시편의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14.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과 수험표, 기타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는 매 교시별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손목시계는 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5)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화장실 출입 포함)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 처리됩니다.

※ 제1차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 소지불가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 영어성적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2) 수험자는 교시별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1:10, 3교시 13:30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작성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단, 수정액은 사용불가)

❍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수정액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 시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4) 답안카드 견본은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영어성적표 제출안내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영어성적표 시험종류, 시험응시일자, 취득점수 입력합니다.

❍ 원서접수시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되어 취득예정자로 입력한 수험자는 영어성적표 원본을 제1차시험 당일(2013. 2. 23)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성적표에 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종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2013년도 시험에서도 유효 경우와 원서접수기간 현재 유효한 영어성적을 취득한 경우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2차시험 주관식 논술형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2) 제2차시험 시행과 관련한 세부 안내사항은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2013. 4. 3(수) 공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2차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은 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2013. 6. 28(금) 공고 할 예정입니다.

4) 2014년 제51회부터 제2차시험 주관식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 답안지(A4, 15page, 좌철)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와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하여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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